[사설]민간보험 관련 법적 의무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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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민간보험 관련 법적 의무는 부당
  • 병원신문
  • 승인 2019.04.2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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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보험회사가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도록 하거나 전문중계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놓고 소비자단체와 의료계의 찬반논란이 치열하다.

국민의 편의란 명목으로 요양기관에 청구를 대행하게 함으로써 보험금 지급률을 낮추려는 꼼수로 보고 있는 의료계와는 달리 소비자단체들은 실손보험 치료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종이 서류보다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더 낮다며 옹호하는 모양새다.

사실 의료계와 소비자단체의 찬반논란을 떠나 법리적으로만 보면 보험업법 개정안은 헛점 투성이다.

보험계약 당사자가 아닌 요양기관에 실손보험 진료비 청구자료 제출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맞지 않은데다 전자적 전송을 이용한 환자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책임소재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

참고로 의료법 제21조에서는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국민연금같은 공적 보험에만 제한적으로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165조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위해 정보통신망을 활용, 필요한 증명서류를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전문위원 의견에서도 “공적 제도가 아닌 민간보험사의 사적 계약에 관한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요양기관에게 본연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민간보험계약관련 사항에 대해 법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식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환자의 건강에 관한 민감정보가 포함돼 있는 실손보험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이 전송과정에서 유출될 경우 요양기관과 중계기관, 보험회사간 책임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의 위탁으로 전산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중계기관에게 요양기관에 대한 자료요청권을 인정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타당한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위원 의견이다.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거친 후 신중하게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의 의견조차 반영되지 않았다. 사적 영역의 계약에서 요양기관에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지 따져봐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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