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수가협상 조정기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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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수가협상 조정기전 마련하라
  • 병원신문
  • 승인 2019.03.2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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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수가협상을 앞두고 단골손님처럼 매년 되풀이되는 논란이 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편에 관한 것이다.

건정심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느끼는 온도차가 큰 것이 사실이다. 정부입장에서는 수가협상과 같이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쟁점현안을 해결하는 절차를 거치는 곳으로 쓰임새가 요긴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반면, 의료공급자로서는 건정심에서 결정되면 더 이상 하소연할 곳이 없다는 점에서 공평하지 않다는 불만으로 가득차 있다.

예컨대, 건강보험 수가협상의 경우 5월말까지 보험자와 의료공급자간에 타결되지 않으면 건정심에서 최종 결정한다. 과거에는 협상에 실패한 의료공급자에게 패널티를 준 경우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거의 대부분이 마지막 협상에서 제시된 수가조정안 수준에서 결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건정심 결정대로 그대로 공표한다.

이의신청하거나 의견차이를 조정할 곳도 없고, 의료공급자가 수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수가조정안이 적용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의료공급자들이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건정심에 대한 문제제기는 위원구성에서부터 기능과 역할까지 운영전반 모두에 걸쳐있다. 위원의 경우 가입자와 의료공급자, 공익이 모두 8명씩으로 공평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입자와 의료공급자 위원이 동수인 상황에서 정부에서 선임한 공익위원이 캐스팅보드를 쥘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정성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윤일규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면서 제안사유에서 “현행 공익위원 8명중 6명이 정부의 영향을 받는 기관의 직원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되고 있고 대부분 정부측과 의견이 유사하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익위원중 4명을 가입자와 의료공급자가 추천한 각 2명으로 위촉하는 안을 제시했다.

여기에 중립성과 객관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윤일규 의원의 제안대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더라도 건정심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사라질 것같지는 않아 보인다. 위원구성이 가입자, 의료공급자, 공익 각 8명씩에서 10대 10대 4로 조정될 뿐, 이해관계가 맞서는 쟁점현안에 대한 결정권은 여전히 공익위원에서 갖기 때문이다.

수가협상 결렬시 건정심이 아닌 별도의 조정기구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이관시켜 공정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게 장치적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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