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미세먼지 기준 강화에 숨막히는 병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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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미세먼지 기준 강화에 숨막히는 병원들
  • 병원신문
  • 승인 2019.03.1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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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7월부터 의료기관내 실내 공기질 기준이 상향조정돼 의료기관의 미세먼지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환경부는 실내 미세먼지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동안 권고기준만 있던 초미세먼지(PM 2.5) 항목이 과태료와 개선명령이 내려지는 강제성있는 유지기준으로 전환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을 비롯.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과 같은 민감 계층 다중이용시설은 종전 PM 10 유지기준이 100㎍/㎡에서 75㎍/㎡으로 강화된다. 또한 PM 2.5 권고기준은 유지기준으로 전환되면서 기준치도 70㎍/㎡에서 35㎍/㎡로 높아진다.

현재 적용중인 권고기준은 시설 특성에 따라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는 수준에서 개선권고만 이루어져 강제성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나, 유지기준이 적용되면 기준 초과시 개선명령과 함께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료기관의 경우 100병상 이상이거나 연면적 2천㎡ 이상 병원이 해당돼 2천곳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의료기관에서 초미세먼지를 측정하거나 관리한 사례가 거의 없어 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혼란을 피할 수는 없을 것같다. 일부 대형 의료기관의 경우 외주업체에 실내 공기질 측정을 맡겨 관리해 왔으나, 권고기준만 있던 초미세먼지는 관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공조 시스템이 구축돼 공조가 잘 되는 의료기관이라도 초미세먼지 기준을 맞추기 쉽지 않아 리모델링을 해야할 판이다.

주무부처인 환경부에서는 병워계의 비용부담 걱정에 “재정지원 검토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있어 병원계의 시름만 깊어지고 있다.

이번 초미세먼지 기준이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기준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라지만, 초미세먼지 관리를 해 본 경험이 전혀 없는 의료기관에 급작스럽게 시행하는 것은 지나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다.

최소한 몇 년간의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시행하거나 의료기관의 비용부담을 염두에 두고 정책적 판단을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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