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공의 수련교육, 국고지원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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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전공의 수련교육, 국고지원 바람직
  • 병원신문
  • 승인 2019.03.0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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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공의 수련환경평가에서 법령을 지키지 않은 수련병원 94곳에 대한 과태료 및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예고됐다. 이번 행정처분은 전공의법이 전면 시행된 2017년 12월이후 정규 수련환경평가를 근거로 한 첫 행정처분이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법 제14조에 따라 전체 수련기관 244곳을 상대로 지난해 6월부터 개별 현지조사 및 서류평가를 한 후 각 기관의 이의신청 및 조정,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체 수련병원의 38.5%에서 전공의 수련규칙 일부를 미준수한 것으로 확인했다. 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병원별로 100만원에서 500만원사이의 과태료와 3개월내에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복지부는 시정명령 이행기간이 끝나면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전공의법 제13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련기관 지정취소 사유가 된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지 않은 경우가 28.3%로 가장 많았으며, 미준수기관중 16.3%는 4주의 기간을 평균하여 1주일에 8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했다. 또한 연속하여 36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최대 연속 수련시간’과 4주의 기간을 평균하여 1주일에 3회 초과할 수 없도록 한 ‘야간 당직일수’ 규정을 위반한 경우가 각각 13.9%, 13.5%였다.

수련병원들이 전공의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그중에 가장 큰 원인은 의사인력 부족때문. 전공의법 시행이후 전공의 근무시간이 줄어들어 대체인력 확보에 온갖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전공의 대체인력으로 제시되고 있는 입원환자전담의 제도도 지원자가 많지 않아 아직 실효성에 의문이고, 의사인력을 보조하는 PA(의사보조인력)도 법적인 문제에 가로막혀 있는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전임의인 펠로우나 지도전문의의 업무부담이 커져 또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안마련에 고민해야할 것이다.

보다 근본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예컨대, 미국이나 영국, 캐나다, 일본처럼 전공의 교육을 국가예산으로 지원하고 공공재로서 관리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전공의법 제3조에서도 ‘국가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시책을 추진해야 하며 전공의 육성과 수련환경 평가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수련병원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대체인력 확보에 여유가 생길 수 있어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최근 전공의 수련비용 국고지원을 놓고 정책당국이 고민하고 있는 모양이다. 전공의 수련을 국가가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인 만큼 예산당국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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