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취약계층 결핵 퇴치 근본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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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취약계층 결핵 퇴치 근본대책 필요
  • 병원신문
  • 승인 2018.12.0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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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호기 인제대 서울백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최근 국가적인 결핵 퇴치를 위하여 많은 제도 개선과 인적 물적 투자가 이루어 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간 3만명의 결핵환자가 발생하여 OECD 국가중 결핵발병률이 가장 높은 불명예를 안고 있다.

결핵환자 진료를 하는 일선기관에 결핵 전담 간호사를 국비로 지원하고, 결핵에 대한 신고를 강화하였으며, 보건소에서의 결핵 관리를 강화하였다. 잠복기 결핵을 찾아 내어 적극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결핵 접촉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였다. 또한 결핵 치료에 본인 부담률을 없애 결핵치료를 국가가 보장하고 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결핵환자는 특히, 새터민, 노숙자, 외국노동자, 중국교포 등 소위 사회취약 계층에서 발생이 줄지 않고 있다.

최근 심사평가원에서 결핵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처음부터 높은 점수가 나와 관계자가 어찌할 바를 몰라 자문을 구하였다. 실제 내용은 국제 평가기준 점수 98-99% 에 훨씬 미치지 못하였다. 감염병의 조절 기준은 일반 질환과 다르다. 한사람의 환자만 놓쳐도 놓친 한 환자가 수 없이 많은 새로운 환자를 만들게 된다. 

결핵 퇴치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첫째, 활동성 결핵 환자의 치료에 집중해야 한다.

일본처럼 결핵환자가 완전히 치료될 때까지는 아니라도 완전히 감염력이 사라질 때 만이라도 활동성 결핵 환자를 감염원이 되지 않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법적, 제도적, 사회적 합의와 환자와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예방과 관리에 지원되는 예산을 환자의 치료에 직접 지원하여 결핵환자가 직장, 가족 생계등 아무런 걱정없이 일정기간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치료지원이 필요하다. 활동성 환자를 완전하게 치료해야 결핵이 줄어 들 것이다.  

둘째, 사회취약계층의 결핵환자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결핵은 약만 잘 먹으면 완치된다. 병원에서도 본인 부담률이 없기 때문에 약과 검사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사회취약계층은 약을 받으러 갈 시간도 열의도 없다. 또한 질병을 이겨내기 위한 영양 상태도 불량하다. 약을 먹지 않고 돌아다니는 활동성 결핵 환자가 특히 사회취약계층에 많은 이유를 살펴 이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최근에 발의된 법 개정안을 보면

집단 발생의 경우 근무환경 위생상태를 조사해서 개선한다고 한다. 결핵의 감염가능성을 식중독과 혼돈하여 발의 된 느낌이다. 이를 어기면 벌금까지 부과한다. 결핵은 근무환경의 위생 상태가 불량하여 감염 되는 것이 아니다. 활동성 결핵환자와 같이 상당기간 생활함으로서 발생되기 때문에 근무환경의 위생상태와 무관하다. 불결한 위생으로 인한 식중독도 아니고 뭘 어떻게 개선하라는 것인지 호흡기 감염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결핵의 초기에 감염성이 있을 경우 근무를 하지 못하게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근무를 하지 못하면 본인과 가족의 생계가 걸린 사회취약계층의 경우는 아무리 법이 있어도 먼 나라 이야기 일 수 밖에 없다. 실질적인 지원이 없는 법안개정은 아무도 듣지 않는 공염불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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