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의료인력난 근본 원인부터 따져봐야
상태바
[사설]의료인력난 근본 원인부터 따져봐야
  • 병원신문
  • 승인 2018.12.03 09: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하고 처리하기까지 꽤나 까다로운 절차가 거쳐야 한다.

국회 법제처의 전문위원 심의를 거쳐야 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도 필요하다.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쟁점법안인 경우는 이해당사자가 참여해 협의하는 모양새를 갖추어야 한다. 국회 회의실에서 하루에도 몇차례씩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을 주제로 열리는 정책토론회는 이해관계자간 합의를 이끌어 내려는 노력이기도 하지만, 이해관계자간 협의를 거쳤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통과의례 형식인 경우도 많다.

11월28일 열린 ‘보건의료인력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과제’ 대토론회 역시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에 기대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   

직종별 인력기준을 강화하거나 신설하고 매 3년 주기의 실태조사 실시와 결과공표를 핵심으로 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안이 도입되면 병원 종사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이 이뤄질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듯 하다.

이러한 기대감을 충족하려면 병원경영 현실이 부합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게 문제다. 중소병원의 대다수가 간호사를 구하지 못해 입원료를 삭감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법에 의료인 법정인력기준에 대한 패널티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주제 발표자의 주장은 그리 설득력있게 보이지 않는다.

액면 그대로 보면 지금 전국 병원들이 겪고 있는 의료인력난이 결국 병원 경영자들의 채용의지가 없어 발생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대형병원이나 공공병원조차 적정수준의 간호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인력난에 허덕이는 최근의 상황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 것인지 반문하고 싶다.

의료인력난의 원인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간호인력의 경우만 보더라도 의료기관의 힘든 3교대 근무를 대신할 선택처는 수없이 많다. 간호사 배출을 아무리 늘려도 의료기관에서 항상 간호사가 부족한 까닭이다.

또한 지금과 같은 건강보험 보상기전으로는 처우개선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병원별로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상당수의 병원에서 전체 매출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0%에 육박하거나 넘은 상황에서 새로운 법을 만든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지금 전국 병원들이 겪고 있는 의료인력난이나 열악한 처우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따져볼 필요가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