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절대평가'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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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절대평가' 바람직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8.10.2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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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질 향상 목표설정에 도움, 장기적인 인상체계 수립 필요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인센티브 모형은 절대평가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정책연구팀 김한상 주임연구원은 HIRA 정책동향 최신호에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인센티브 모형 개발’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은 특성의 차이로 인해 질환별·진료과목별로 칸막이가 상세 구분돼 있어 상대평가(등급화) 방식은 비효율적이고, 절대평가 방식이 더 단순하고 의료기관의 의료 질 향상을 위한 목표설정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현재 종합병원급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상대평가 방식으로 산출되고 있지만 향후 발전계획에 절대평가로의 전환이 논의되고 있는 상태인 점도 고려됐다.

최소보상기준과 관련해서는 1차 년도에 기관별 인센티브 금액 차이를 최소화하고, 향후 질 평가지표 고도화에 따라 점진적으로 차이를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1차 년도는 여건상 전문병원 지정을 위한 ‘의료 질’평가지표에 기초해 차등화 하는데, 이는 ‘지정’을 목적으로 조사된 결과이기 때문에 ‘차등’의 결과로 적용해 큰 폭의 인센티브 차이를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김한상 연구원은 “향후 의료질지원금은 ‘차등’을 목적으로 ‘의료 질’ 영역 및 ‘공공성’, ‘의료전달체계’영역의 평가지표를 고도화한 후에 인센티브 금액의 차이를 점진적으로 높게 가져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소 보상기준 및 제외기준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전문병원 평가의 최소 기준을 정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최소 행정 비용만 지급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전반적인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이에 대한 남는 재원을 통해 상위평가를 받은 기관의 인센티브 규모를 늘림으로써 전문병원의 질 향상 목표를 더욱 독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지정’을 위한 평가결과로는 적정 최소 기준점을 정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차후 2차년도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한상 연구원은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의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전문병원의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정확한 목표설정을 두어야 한다”며 “평가체계 및 내용을 사전 설명회 등을 통해 공개하고 이후 1년 실적 기준으로 차년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전향적 평가체계로의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평가지표에 대한 자료수집부터 결과도출 프로세스 효율화가 필요하다”며, “전문병원이 심평원에 제출하는 연차보고서 내용의 추가·보완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절대평가 시 전체 인센티브 재정이 해마다 증가하게 되므로 장기적인 인상체계 수립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 전문병원 인센티브 평가지표 및 모형 설계

김한상 연구원이 제시한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평가지표의 기본 방향은 의료의 질과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영역을 고려했다.

의료의 질 영역의 관련 지표는 이미 전문병원 분야별·진료과목별 특성에 맞는 평가지표가 존재하므로, 이를 인센티브 차등지급을 위한 지표로 보완, 추가하고, 공공성·의료전달체계 영역 지표는 종합병원급 의료질평가지원금의 지표 중 일부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검토됐다.

의료 질, 영역 평가지표의 보완사항으로 해당 평가지표의 주목적이 전문병원의 지정이기 때문에 단순 지표들의 비중이 많아, 이런 지표들의 계량화(세분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전문병원 지정기준 중 일부와 전체진료비 대비 비급여 진료비 비중 등이 추가 지표로 검토됐다.

공공성·의료전달체계 영역 지표에서는 의료급여 중증/경증 환자 비율, 외래환자 대비 입원환자 비율, 진료협력센터 설치 여부, 전문 분야 내 환자중증도 비율 등의 지표가 검토됐다.

인센티브 모형 설계는 배분과 질환별·진료과목별 차등지급을 위해 산출돼야 하는 요소에 대해 정의했고, 의료기관별 입원일수, 진찰발생 건수를 추정해 질환별·진료과목별 전체 이용량을 산출한 후 전체 인센티브 금액을 질환별·진료과목별 이용량 비중으로 분배했다.

그리고 질환별·진료과목별 분배된 인센티브 금액 내에서 의료기관별 차등 인센티브 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차등 인센티브모형은 평가방법에 따라 절대평가, 상대평가로 구분되는데, 절대평가 방법의 경우 미국 HVBP 선형 교환 함수를 적용하여 접수당 인센티브 금액을 산출했고, 상대평가 방법의 경우 각 칸막이를 3등급으로 구분하여 등급별 인센티브 금액을 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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