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연1회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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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연1회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
  • 병원신문
  • 승인 2018.08.17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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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현 한국노사문화진흥원 대표노무사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이런저런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대표적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들 수 있다. 또, 인사담당자 등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취급하는 근로자에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시켜야 하고,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시켜야 한다.

이러한 교육들에 더해, 올해 5월 29일부터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목적은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없애서 장애인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나아가 장애인이 더 많이 채용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교육 내용에는 장애란 무엇인지, 장애 유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직장 내에서 장애인이 존중받아야 할 인권은 무엇인지, 어떤 행동을 차별이라고 하는지, 어떤 편의를 제공해주어야 하는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교육대상은 모든 근로자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도 포함된다. 파견근로자의 경우에는 파견을 받아 사용하는 사업주(파견근로자가 실제로 일을 하는 곳의 사업주)가 교육을 시켜야 한다. 또, 사업주 역시 스스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만약 출장을 다녀왔거나, 휴가를 쓰는 등의 이유로 교육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있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따로 교육을 시켜야 한다.

교육 횟수는 1년에 1회 이상이고, 교육 시간은 총 1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즉, 1년에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년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하고, 1시간은 1차시가 아니라 실제 시간으로 1시간을 말한다. 즉, 한 차시가 30분으로 구성된 교육이 있다면 2차시 이상 수강하여야 인정된다.

교육 실시는 사업주 또는 인사담당자가 직접 실시해도 되고,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위탁 기관에 교육을 위탁해도 되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사양성 과정을 수료한 전문 강사에게 맡겨도 된다. 적합한 기관 및 강사인지 여부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https://www.kead.or.kr/)에서 검색해볼 수 있다.

교육 방법은 ① 기본적으로 근로자를 한 자리에 모아놓고 집합 대면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인터넷을 통해 교육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온라인에서 진도를 체크할 수 있어야 하고, 교육 내용을 이해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테스트가 포함되어야 하며, 교육을 수강한 근로자가 궁금한 점을 묻고 답할 수 있는 게시판 등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③ 체험교육으로 실시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필수 내용이 누락될 수 있으므로 다른 교육과 병행하여 실시하여야 하고,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지정 받은 체험 교육장을 이용하여야 한다.

한편,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인 작은 사업장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보급한 교육 자료를 회람하는 등 간소하게 교육을 실시해도 인정된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으로 위반 횟수가 증가할 때마다 가중된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의무화되고,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사업장이 많은 만큼 정부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자료, 교육일지 양식, 교육 참석자 명단 양식 등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최대한 활용한다면 큰 어려움 없이 매년 적법하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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