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의사인력 확충 정책 망설이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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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의사인력 확충 정책 망설이지 말라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8.07.30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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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시간을 제한하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 시행된지 1년8개월이 지났지만, 시행 당시부터 우려됐던 의사인력난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전공의들의 근무시간이 줄어 발생한 진료공백은 고스란히 지도전문의와 임상강사에게 전가돼 봉직의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자조섞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지경이다. 

정책당국이 대안으로 제시한 입원전담전문의제도는 현재 18개 병원에서 72명의 전문의가 참여하고는 있지만, 6만명이 이상이 근무중인 미국이나 호스피탈 제너럴 메디슨이라는 개별 과로 독립해 1천300여명이 활동중인 일본 등 외국에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입원 질 향상을 위한 입원전담전문의 도입방안’을 연구한 연세대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병상의 50%, 종합병원 병상의 30%, 병원급 병상의 4%인 6만8천여 병상을 입원전담전문의가 관리하기 위해서는 5천명 의사가 필요하다는 추산이다.

현재 72명의 입원전담전문의가 1천227 병상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필요한 의사인력을 충족하려면 족히 20년은 넘게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금과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입원전담전문의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을 유지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도 맞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입원전담전문의제도의 긍정적인 효과만 홍보를 한다고 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미국처럼 야간전담 호스피탈리스트를 두고 별도의 보상을 하거나 주간과 야간근무를 입원전담전문의사가 선택하도록 하고 야간근무 차등보상책을 마련하는 등의 다양한 유인책 마련을 검토해야할 것이다. 연세대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의 연구보고서에서 언급된 것처럼 추가적인 건강보험 재정투입이 뒤따라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지금처럼 전공의특별법에 따른 의사인력부족 문제는 결국 그 피해가 수련병원은 물론이고 환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정책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입원환자 식대와 상급병실료도 급여화하면서 정작 입원환자들에게 가장 영향이 큰 의사인력을 확충하는데는 망설이는 정책당국의 태도를 이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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