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의료법·응급의료법 개정안 신속히 통과시켜야
상태바
[사설]의료법·응급의료법 개정안 신속히 통과시켜야
  • 병원신문
  • 승인 2018.07.20 1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5년 소아청소년과 의사에 대한 환자 보호자의 무차별 폭행, 지난해 충북 청주에서 벌어진 만삭의 응급구조사 폭행, 지난 7월1일 전북 익산의 한 중소병원 응급실에서의 의사 폭행에 이르기까지 의사가 환자나 보호자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동안 국립대학병원 9곳에서만 327건의 폭행 및 난동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와 같은 의료기관내 폭행사건은 해마다 수천건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의료기관내 의료인 폭행사건이 끊이지 않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때문.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의료인이나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는 등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단순 폭행사건과 비슷한 수준의 벌금형이나 설령 징역형을 선고받아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다.

때마침, 국회에서 이같은 상황을 인식해 박인숙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한 10명의 의원이 응급실 응급의료종사자 폭행과 의료기관에서의 진료방해나 의료인 폭행의 처벌 내용중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만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동시에 발의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특히 이번에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반의사불법죄 조항’이 삭제돼 이번에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기관내 의료인 폭행은 단순히 의료인의 피해로만 그치지 않는다. 정신적 트라우마로 다른 환자를 진료할 때 심리적 압박을 느껴 위축된 진료나 방어진료를 할 우려가 크다. 결과적으로 환자들의 정당한 진료권이 침해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번만큼은 여야가 모두 한뜻으로 의료법과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신속히 심의하고 통과시켜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