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개 발사르탄, 다른 약으로 재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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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개 발사르탄, 다른 약으로 재처방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8.07.10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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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불순물 함유 고혈압치료제 약국 방문하더라도 교환 가능하도록 조치
보건복지부는 불순물 함유가 우려되는 고혈압 치료제인 발사르탄 원료 의약품에 대한 국민 불편 감소를 위해 재처방 등 조치방안을 마련해 7월9일 저녁 발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7월9일 불순물 함유가 우려되는 고혈압 치료제인 발사르탄 원료 의약품로 최종 발표한 115개 품목(건강보험 급여중지 품목과 동일, 첨부파일 참조)이 대상이다.

종전에 처방을 받은 요양기관에 방문하는 경우 문제가 없는 다른 고혈압 치료제로 재처방, 재조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없어 약국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의약품 교환(대체조제)이 가능하다.

처방일수는 기존 처방 중 남아있는 잔여기간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당뇨약 등 다른 의약품과 함께 처방·조제된 경우에는 이번에 문제가 된 고혈압 치료제에 한해서만 재처방, 재조제를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의약품은 지속적인 복용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환불 절차는 별도로 운영하지 않는다.

기존 처방을 받은 병·의원 또는 약국에서 의약품의 재처방·조제, 교환 시 1회에 한해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본인부담금은 없다. 7월9일 재처방, 조제 과정에서 본인부담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추후 환불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요양기관의 비용 청구, 정산 등과 관련해서는 현장의 행정적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부 방안을 마련해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또 병원・의원 등 의료기관이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에게 이와 같은 조치방안을 안내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복용환자 명단을 파악해 처방을 받은 병원・의원 등 의료기관에 제공하면 의료기관에서는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에 접속해 해당 의약품을 처방・조제 받은 환자명단을 확인한 후 환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①현재 복용 중인 의약품이 판매중지대상임을 알리고 ②우선적으로 진료 받았던 의료기관을 방문해 처방을 변경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제 받은 약국을 방문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약사가 현재 유통 중인 해당 의약품을 원활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으로 보고된 의약품 유통정보를 해당 제약사에 제공, 해당의약품의 회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해당 의약품을 구매한 도매업체, 의료기관, 약국에도 의약품 공급내역 정보를 제공해 회수 및 반품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국민이 의료기관 등을 방문해 상담, 재처방 등을 받는 과정에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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