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2018년 여름 달라지는 모성보호제도
상태바
[노무]2018년 여름 달라지는 모성보호제도
  • 병원신문
  • 승인 2018.06.26 12: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치현 한국노사관계진흥원 대표 노무사
새 정부의 출범 이후 노동관계법령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이번 여름에 가장 큰 변화를 겪는 분야로 신입사원의 연차유급휴가와 더불어 여러 가지 모성보호 관련 제도를 꼽을 수 있다.

그 중 2018년 5월29일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은 총 세 가지다. 먼저, 난임치료휴가가 신설되었다. 난임치료휴가란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청구하는 휴가로, 연간 3일 이내로 부여하되 그 중 최초 1일은 유급으로 주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난임치료휴가는 남녀근로자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의학적 시술행위 당시를 위한 기간뿐만 아니라 시술 직후 안정기, 휴식기를 사유로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체질개선 및 배란유도를 위한 사전 준비단계 등은 난임치료휴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이전까지는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육아휴직을 허용하였지만, 2018년 5월29일 이후부터는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육아휴직이 허용된다. 더불어, 육아휴직 개시일이 2018년 5월29일 이후인 근로자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이 출근한 것으로 인정된다.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다만, 1차 육아휴직을 5월29일 이전에 사용하고, 2차 육아휴직을 5월29일 이후에 사용하였다면 2차 육아휴직에 한하여 출근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런데 법에서 인정하는 육아휴직은 1년이므로, 개별 병원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육아휴직을 1년 이상 부여하고 있는 경우 1년을 초과한 부분까지 출근한 것으로 인정할 의무는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실제 육아휴직 사용 기간을 기준으로 하기보다 ‘고용보험법 70조에 따라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한 기간’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인정한다면 관리가 용이할 것이다.

2018년 7월1일부터는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에게 월 최대 200만원까지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된다. 기존에는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첫째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월 최대 15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법 개정으로 두 번째 육아휴직이라면 자녀가 첫째인지 둘째 이상인지와 상관없이 월 최대 2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개정된 육아휴직급여 기준도 2018년 7월1일 이후 두 번째 육아휴직을 실시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그러나 그 이전부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던 상태로 2018년 7월1일이 지날 경우라 하더라도 2018년 7월1일 이후 부분에 대하여는 개정법대로 최대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의 지원요건이 2018년 7월1일부터 완화된다.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이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대신하여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돌아온 근로자도 계속 고용할 경우 병원에게 일정 부분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육아휴직이 끝난 후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육아휴직이 끝난 후 돌아온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8년 7월1일부터는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의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병원이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