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의약분업 재평가 통한 제도개선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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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의약분업 재평가 통한 제도개선이 먼저다
  • 병원신문
  • 승인 2018.06.11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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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잠잠하던 ‘성분명처방’ 논란이 되살아나고 있다. 청와대 청원에 이어 지난달 열린 약사회 정기총회에서는 4개의 팀을 산하에 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안건이 의결됐다. 전국여약사대회에서도 ‘성분명처방’의 법제화를 촉구하는 등 과거와는 달리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듯 하다.

약사회의 ‘성분명처방’ 주장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도입이후 계속돼 온 해묵은 논쟁이지만, 지난해 9월 서울에서 열린 세계약사총연맹(FIP) 총회에서 ‘성분명처방(INN)’에 대한 성명 채택이후 약사회 내부에서 뜨거워지고 있는 양상이다.

약사회가 일단 겉으로 내세우고 있는 명분은 건강보험재정 안정, 환자안전, 소비자선택권 확대,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 등이다. 여기에 세계 27개국에서 ‘성분명처방’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FIP의 조사결과를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얼핏 그럴 듯 해 보이지만, 약사회의 논리는 그리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성분명처방’으로 전환되면 값싼 제네릭 조제로 건강보험 재정을 아낄 수 있다지만, 지금도 제네릭 처방률이 40%에 가까운 상황에서 얼마나 더 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의학적 전문지식과 환자의 상태에 따른 의사의 처방권은 차치하더라도 약화사고 우려와 책임소재 등을 놓고 보아도 환자안전을 위해서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약하다. 또한 소비자선택권을 위해서라는 표현은 더더욱 적절치 못한 것같다. 약학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 소비자에게 일반의약품도 아닌 전문의약품에 대한 선택권을 어떻게 확대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성분명처방’으로 리베이트를 근절할 수 있다는 주장도 논리적이지 못하다. 약의 주도권이 약사에게 넘어갈뿐이다.

약사회 논리대로 라면 ‘성분명처방’보다는 현재 약가인하기전이 거의 없는 실거래가청구제도나 병원 원내약국 허용이 더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의약분업 이전처럼 약가인하 기전이 강력한 고시가제도로 바꾸면 건강보험 재정이 지금보다 더 절감될 수 있다. 설령 의료기관에 일부 약가마진을 인정해 주더라도 보험재정에는 훨씬 ‘득’이 될 것이다.

또한 원내약국을 허용하고 원내약국과 외부약국에 대한 선택을 소비자에게 맡기면 소비자 편의와 제네릭 처방률 상승을 통한 재정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기왕 말이 나온 김에 18년째 접어든 의약분업을 재평가를 통해 뒤돌아보고 제도개선을 모색해 보는게 어떨까하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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