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수가협상, 추가 소요재정분부터 정하자
상태바
[사설]수가협상, 추가 소요재정분부터 정하자
  • 병원신문
  • 승인 2018.05.04 10: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8년도 건강보험 수가협상이 5월11일부터 시작해 5월말까지 진행된다.

올해는 의료공급자단체 중 하나인 대한의사협회 측이 한때 수가협상 보이콧을 강하게 시사하는 바람에 그 어느때보다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수가협상도 예년과 비슷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수가협상 이후 의료공급자들로부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수가협상제도를 손질하기 위해 출범한 ‘수가계약제도 개선협의체’가 사실상 아무런 소득없이 끝난데다 올 수가협상에 임하는 보험자측의 태도변화가 감지되지 않기 때문이다.

보험자와 의료공급자는 보통 수가협상에 대비해 환산지수 연구용역은 물론 물가지수 변동률, 유형별 진료비 증감률 등 수가조정과 관련된 모든 지표를 분석하며 협상력을 최대한 올리기 위해 나름 안간힘을 쓴다.

그러나 막상 수가협상이 시작되면 보험자와 의료공급자가 서로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하는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는 식으로 시간을 끌다 수가협상 마감시간이 다되면 공단 재정소위원회가 설정한 추가 소요재정 상한선, 즉 밴딩폭 안에서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수가인상을 받기 위해 유형별로 치열한 눈치싸움을 벌이는 것이 수가협상의 통상적인 풍경이었다.

수가협상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측이 공들여 준비한 자료가 아니라 공단 재정소위가 설정하는 밴딩폭이다. 엄격히 말하면 지금의 수가협상은 협상이라기 보다 밴딩폭을 유형별 진료비 점유율과 엇비슷하게 배분하는 절차로 볼 수 있다. 밴딩폭이 얼마로 설정되느냐에 따라 각 유형의 수가인상폭을 짐작할 수 있어 각 유형별 단체들은 밴딩폭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게 지금까지의 상황이다.

보험자측은 수가협상방식의 문제점은 언급하지 않은채 유형 세분화와 원가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며 왜곡된 수가계약 구조의 책임을 의료공급자에게 떠넘기려는 태도마저 보이고 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건강보험 재정에서 수가 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 상한선을 보험자와 의료공급자가 먼저 협상을 통해 정한 다음 유형별로 배분하거나 협상을 통해 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올해만큼은 달라져야겠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