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특례업종 축소 개정에 따른 인사실무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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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특례업종 축소 개정에 따른 인사실무 유의점
  • 병원신문
  • 승인 2018.04.1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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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현 한국노사관계진흥원 대표 노무사
2018년 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주요 요지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라고 명시하여 1주의 범위 내에서 발생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여 1주간 연장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 효과를 명확히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위 근로시간 단축 개정과 함께 중요한 개정 내용으로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개정을 통하여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에 적용됨이 없이 장시간 근로를 시킬 수 있는 특례업종을 기존 26개에서 5개로 대폭 축소시킨 점을 들 수 있다.

기존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특례업종으로 지정한 운수업 등 26개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법상 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에 적용되지 않고 장시간 근로가 가능하였다. 물론 아직 법률안으로 확정・공포 절차가 남아있지만, 이번 2018년 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업종이 무엇인지, 제외된 업종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 개정안 적용시점, 잔존한 특례업종의 법상 특례업종 적용방법 등을 정리하는 것은 필요하다.

먼저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업종을 살펴보면, 기존 근로기준법 제59조는 1.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2.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3.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4.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로서 사회복지사업을 특례업종으로 명시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하여 1.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수상운송업, 3.항공운송업, 4.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보건업 5개 업종만 인정하고 나머지 업종은 제외하였다.

그리고 남은 위 5개의 업종의 경우에도 동법 제59조 제2항을 신설하여 2018. 9. 1부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 휴게시간을 최소 11시간 보장하여야 하도록 요건을 강화하였다.

생각건대, 근로기준법 상 인정해오던 특례업종이 급격하게 줄어든 것은 특례업종 지정이 장시간 노동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여 광범위하게 허용되었다는 노동계의 의견과 국회 내에서도 업종 특성, 근무 행태, 근로환경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간다는 공감대가 맞물려 추진된 것으로 판단되며 특례업종의 축소는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생각된다.

두번째로 이번 개정을 통해 제외된 업종에 대한 연장근로 한도 적용시기에 대해 보면, 개정안에서는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 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않게 되는 업종의 경우에는 2019. 7. 1부터 개정안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업종으로서 30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은 현재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이뤄진 경우에도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2019. 7. 1부터 근로시간 단축에 관련한 개정안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보건업 등 개정안에서 남은 특례업종 5개 있어 특례업종 적용방법을 살펴보면, 개정안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는 법에서 정한 특례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동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동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도입요건이므로 인사실무자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반드시 서면합의를 하여 제59조에 따른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개정안에서 잔존한 특례업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 대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이는 유효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될 수 있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경우에는 2018. 7. 1부로 개정된 연장근로 제한 법령이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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