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관리품목’의 ‘일련번호’ 보고의 경우 2019년 6월까지 계도기간 설정
5월18일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시 보고 과정에서 일부 자료를 누락하거나 실수로 잘못 보고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오는 12월까지 운영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하다가 보고 시 단순 실수나 착오 등으로 인해 마약류 위반 처벌자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새로운 제도가 마약류 취급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활용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같이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4월2일 밝혔다.
행정처분 유예 대상은 △단순 실수로 마약류 취급 내역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 △보고 과정에서 일부 누락하거나 착오로 잘못 보고한 경우 △시스템 오류로 미보고한 경우 등이다.다만 마약류 취급 내역을 허위‧조작해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와 마약류의 모든 취급 내역을 보고하지 않아 관할 기관이 1차 계도(시정)했음에도 계속해서 모든 내역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하게 된다.
마약류 취급내역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입력 실수가 있을 수 있는 마약, 프로포폴과 같은 ‘중점관리품목’의 ‘일련번호’ 보고의 경우 2019년 6월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한다.‘중점관리품목’의 ‘일련번호’는 마약류의 개별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한 번호로 향후 보고된 일련번호를 토대로 정상적 유통·사용 여부를 추적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식의약처는 향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도입으로 정책 수요자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소해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