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비급여 관리 앞서 적정수가 보장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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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비급여 관리 앞서 적정수가 보장 돼야
  • 병원신문
  • 승인 2018.02.1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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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7천억 안팎에 이르는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작업이 추진중이다. 사회적 요구도에 따라 차례로 급여화될 예정이다.

이렇게 공적보험인 건강보험의 보장률이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민간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이 줄어든다. 반사이익이 생기는 것이다.

국회 김상희 의원실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민간보험사의 반사이익이 1조5천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규모의 13.5%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민간보험사의 실손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것은 아니다. 2016년 한해만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는 각각 보험료를 19.3%, 17.8% 올렸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반사이익을 챙기면서 보험료까지 인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비급여를 건강보험제도권안에 포함시키는 문재인케어를 추진하면서 공보험인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인 실손보험을 연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던게 사실이다. 문제는 민간보험인 실손보험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마뜩지 않아 법적인 보완이 요구돼 온게 사실이다.

이런 외중에 지난해말부터 1월까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김상희 의원과 윤소하 의원이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을 연계하는 법률안을 내놓은데 이어 지난 1월에는 정무위원회 소속의 김종석 의원이 ‘공사의료보험 연계에 관한 법률안’을 준비중이다.

이들 법률안은 대부분 불필요한 의료이용과 그에 따른 건강보험 급여지출 확대를 통한 재정 누수에 초점을 맞추며 보건복지부나 국무총리실에 공·사의료보험연계관리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비급여를 급여권에 넣는 문재인케어에, 실손보험까지 현재의 틀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소비자 부담이 크게 낮아져 의료이용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는 기전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동감할 수 있는 부분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발생하는 반사이익을 줄이고 불필요한 국민 의료비 상승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취지에 반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공·사 의료보험 연계법안 추진에 우려하는 시각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의료기관에 다소 민감할 수 있는 정보라고 할 수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이같은 관리기구에 맡기는 것을 법제화하는 것에는 반론의 소지가 없지 않다.

의료계로서는 저수가기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급여 관리기전만 법제화하겠다는 것을 선뜻 받아들이기 만무하다. 자칫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과 달리 적정수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저수가체계하에서의 유일한 버팀목인 비급여에서 조차 수익성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케어로 공·사의료보험연계정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빌미로 의료계에 새로운 통제기전을 만드는 것은 현재의 시점에서는 적절하지 않다. 의료계와 국민, 공·사의료보험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기전으로 생각을 모아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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