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2017년 귀속 연말정산(1) - 인적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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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2017년 귀속 연말정산(1) - 인적공제
  • 병원신문
  • 승인 2017.12.2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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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 이사 겸 세무사
1. 기본공제

거주자 본인과 소득 및 연령요건을 충족하는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연 150만원을 소득에서 공제한다. 본인 이외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자만 공제 가능하며 소득에는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금액과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모두 포함해 소득금액을 판단해야 한다. 또한 기준이 총수입금액(매출액)이 아님에 유의하자.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 총수입금액 500만원 이하면 되고, 사업소득자의 경우 매출액이 있더라도 경비가 많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로 신고되는 경우 공제대상자가 된다. 양도소득 또한 양도차익이 없거나 적은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될 수 있다. 그리고 분리과세 되는 소득은 공제대상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일용직근로소득이 있거나 연간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제외하고 판단해야 한다.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동거여부에 관계 없이 만 18세 미만(1997.1.1.이후 출생)이거나 만 60세 이상(1957.12.31.이전 출생)이면 공제대상이 되며,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인 경우에만 공제된다. 나이의 판정은 올해 12월31일 현재로 계산하며 그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공제대상이 된다.

2. 추가공제

연령 및 소득요건을 충족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추가공제가 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로우대자공제 : 만 70세(1947.12.31. 이전 출생자) 이상인 경우 1인당 연 100만원
•장애인공제 : 장애인인 경우 1인당 연 200만원. 여기서 장애인의 범위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 등 예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를 포함한다.
•부녀자공제 :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인 경우 연 50만원
•한부모소득공제 : 배우자 없는 거주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연 100만원. 부녀자공제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한부모소득공제만을 적용한다.

3.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에 대해서 1인당 일정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자녀인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손자, 손녀는 공제대상자가 아니며 자녀의 경우에도 기본공제대상자 판단기준인 연령 및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공제받는 거주자가 자녀세액공제도 함께 받아야 하므로 맞벌이부부가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나눠 공제받을 수 없다.

공제되는 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기본자녀세액공제 : 자녀가 1인인 경우 15만원, 2인인 경우 30만원, 3인 이상인 경우 30만원 + 2인초과 자녀 1인당 30만원
•다자녀세액공제 : 만 6세 이하의 공제대상자녀가 2인인 경우 15만원, 3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 2인초과 자녀 1인당 15만원
•출산입양세액공제 : 2017년 도중 출산이나 입양을 한 경우 첫째는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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