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적법한 사용증명서 교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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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적법한 사용증명서 교부 방법
  • 병원신문
  • 승인 2017.12.15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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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현 한국노사관계진흥원 대표 노무사
최근 사업장에서는 경력채용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예전과 비교해 근로자들의 이직 또한 많아짐에 따라 근로자의 취업활동에 유력한 자료가 되는 경력증명서 교부가 실무상 흔해지고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경력증명서로 불리고 있는데, 경력증명서는 근로기준법 제39조에서 규정하는 사용증명서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해 즉시 교부해야 하며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기입해야 한다.

하지만 많은 사업장에서 경력증명서를 포함한 사용증명서를 교부할 때 법적으로 교부할 필요가 없는 임금대장, 출퇴근내역 등 인사관리자료까지 제공하거나,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은 사항까지 기입하고 교부해 법적 위반 소지가 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용증명서 교부에 있어 교부의무 대상의 범위, 사용목적에 따른 교부의무, 사용증명서 청구기간 등을 숙지하여 교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사용증명서로 교부의무가 있는 범위에 대해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39조에는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사용증명서 교부의 취지가 근로자가 당해 사업체에 근무하였다는 경력을 증명해 줌으로써 퇴직근로자의 재취업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볼 때, 근로기간, 수행한 업무 종류, 재직 중 지위와 임금수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중 근로자가 요구하는 사항만을 기재하면 충분하다.

월별 근무상황,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교통사고기록 사본, 시말서 사본, 취업규칙 사본 등은 확인조회에 해당될 사항이므로 교부의무가 있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근기 01254-1870,
1992.11.17. 참고).

즉, 사용자는 사용증명서 교부시 근로자가 법률상 교부 의무 범위를 넘어 임금지급대장, 출근대장 등 상세한 근로실태의 내역까지 요구하더라도 위에 해당하는 인사관리자료까지 교부할 의무는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사용증명서의 사용 목적과 관련해 근로자가 퇴직 후 재취업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적 시비를 가리기 위해 상세한 근로실태 내역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교부할 의무가 없다(근기 01254-3069, 1987.2.25. 참고).

마지막으로 사용증명서 청구가 가능한 기간과 관련해 재직자와 퇴직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재직자가 퇴직 전에 사용증명서 교부를 요구한 경우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39조에 의한 사용증명서는 반드시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되며, 근로자가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교부의무 범위에 포함되는 내용은 재직 중 근로자라도 청구하면 교부하는 것이 적절하다.

퇴직자의 경우에는 근무일수가 30일이 안되거나 퇴직 후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사용증명서 교부의무가 없으므로, 사용자는 퇴직자가 사용증명서를 요구한 경우 먼저 재직기간 및 퇴직시점을 살펴 교부의무가 있는 퇴직근로자인지 확인한 후 교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39조는 근로자가 사용증명서 교부를 요구할 경우 즉시 교부하도록 할 뿐 구체적인 교부 기한을 규정하지 않아 교부 이전에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사용증명서 미교부로 과태료 부과를 원하는 진정을 제기해 사용자가 곤란을 겪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 경우 미교부를 사유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고 근로감독관집무규정내 관련 규정상 고용노동부가 7일 이내의 시정 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간 내에 시정을 완료하면 과태료 없이 사건을 종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안이 발생할 경우 시정기간 내에 사용증명서를 교부할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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