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연말정산 미리 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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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연말정산 미리 준비하기
  • 병원신문
  • 승인 2017.11.28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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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 이사 겸 세무사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이 올해부터 처음으로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지난 11월 7일부터 내년의 연말정산에 대비해 근로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https://www.hometax.go.kr)에서 제공한다.

내년 연말정산을 대비하여 2017년이 끝나기 전에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중간점검하고 더 유리한 연말정산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자.

1.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을 소득공제 받기 위해서는 연봉의 25%이상의 금액을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해야 하며 그 초과액중에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를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한다. 따라서 할인이나 포인트등 혜택이 큰 신용카드는 연봉의 25%까지 사용하고 그 이상의 금액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에 유리하다. 또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의 카드사용액은 한도 300만원 이외에 추가로 100만원의 한도가 부여되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상관없이 사용액의 40%가 공제되니 승용차 보다는 대중교통을, 마트나 백화점 보다는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연말정산에 유리하다.

2.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의 연봉차이가 크지 않다면 소득이 적은사람의 카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고, 반대로 연봉차이가 클 경우에는 소득세율 적용 구간이 다르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사람의 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다.

의료비의 경우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것이 유리하며, 보청기, 휠체어, 안경 및 렌즈 구매비용등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집계되지 않으므로 각 구매처에서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 제출해야 한다.

자녀와 부모님 및 배우자의 부모님이 소득이 없는 경우 부부중 소득이 많은 배우자가 기본공제를 받는 것이 좋으며, 올해부터는 출산하거나 입양신고한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인 경우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를 출산한 경우 70만원의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3. 절세상품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에는 연금저축과 올해 7월부터 개인도 가입 가능해진 개인형 퇴직연금(IRP)가 있다. 연금저축은 400만원을 한도로, 연금저축과 IRP는 합해 총 700만원 한도로 불입액의 12~15%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4. 올해 변경된 공제항목

주택뿐만 아니라 오피스텔과 고시원에 지불한 월세도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이면 공제되며 연 75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액의 12%가 공제된다. 이때 본인이 지출한 금액은 물론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하여 지출한 금액도 공제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금액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자녀의 체험학습비도 1인당 30만원 한도로 교육비 공제에 포함되어 지출액의 15%가 세액에서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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