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개인사업자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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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개인사업자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
  • 병원신문
  • 승인 2017.11.2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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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 이사 겸 세무사
성실신고확인제도란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전에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와 증빙서류의 유뮤를 의무적으로 세무대리인에게 검증받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이는 일정규모 이상 개인 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시행됐다. 현재 병의원의 경우 연간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적용대상이며 얼마 전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20년부터는 수입금액 3억5천만원 이상의 병의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판정할 때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이때 유의할 점은 2개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의원의 수입금액은 4억5천만원이나 원장명의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이 1억원이 있다고 가정하면 각각의 사업장별로 보면 5억원에 미달하나 명의가 같은 두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하면 5억5천만원으로 두 사업장 모두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한다. 즉, 두 사업장에 대하여 각각 성실신고확인서가 제출돼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서는 대상이 되는 경우 제출이 의무이나 기한내에 제출할 경우 다음과 같은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1.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세무대리인에게 성실신고확인을 받는 경우 별도의 수수료를 지불하게 되는데 지급한 비용의 60%를 100만원의 한도 내에서 납부할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만일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5년간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사업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해 소득금액의 10%이상을 수정신고하거나 조사시 경정된 경우 이후 3년간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2. 교육비 및 의료비공제

교육비와 의료비는 일반 사업자는 공제받을 수 없는 항목이지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자는 지출한 금액 중 일부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다. 다만, 과소신고로 인해 소득금액의 20%이상을 수정신고하거나 경정된 경우 공제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하며 이후 3년간 세액공제를 할 수 없다.

3. 신고납부기한의 연장

일반사업자는 신고납부기한이 5월31일이지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3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제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세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2.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은 세무조사 대상자 수시선정 사유에 해당하여 조사를 받게될 수 있다.

3. 세무대리인에 대한 제제

추후 세무조사등으로 인해 세무대리인이 부실하게 확인한 경우 세무대리인에게도 과태료처분 및 직무정지의 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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