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비 전년대비 12.5%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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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비 전년대비 12.5% 증가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7.11.0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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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심평원, 2016 의료급여통계연보 발간

중증·난치성 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고령화 영향으로 정부가 지난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출한 의료비가 전년 대비 12.5% 증가했다.   

11월9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으로 발간한 '2016 의료급여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급여 수급자는 152만9천명으로 전년 대비 4.0% 많았다. 이는 우리나라 건강보장인구 5천227만3천명의 2.9%에 해당하는 규모다.   

1종 수급자는 전년보다 2.2% 늘어난 106만7천명으로 전체의 69.8%를 차지했고, 2종 수급자는 8.6% 늘어난 46만2천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정부가 이들에게 지급을 결정한 의료급여비는 6조6천319억원으로 전년도 5조8천936억원보다 12.5% 증가했다. 1인당 급여비는 434만원이었다.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1종 의료급여비는 6조334억원으로 전년보다 11.9% 증가했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2종 급여비는 5천984억원으로 19.0% 늘어났다.   

급여비는 특히 중증·희귀질환과 노인 진료에서 크게 증가했다.   

중증질환 급여비는 5천449억원, 희귀질환 급여비는 6천19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19.9%, 11.0% 증가했다.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장애에 따른 급여비는 1천252억원으로 41.9% 급증했다.   

65세 이상 노인 급여비는 3조909억원으로 전년보다 15.1% 증가했다. 1인당 급여비는 614만원으로 9.2% 늘었다.   

전체 급여비에서 노인 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46.6%로 전년도 45.6%보다 1.0%포인트 커졌다.   

의료급여 수급자 1인당 평균 입내원일수는 78일로 건강보험 가입자(30일)보다 많았고, 이중 65세 이상은 104일로, 65세 미만 65일보다 1.6배 길었다.   

1인당 급여비 434만원은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 1인에게 쓴 95만원보다 4.5배 많은 수준이었다.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인구 비율은 32.9%로 건강보험 노인 비율 12.7%보다 훨씬 높았다.

한편 '2016 의료급여통계연보'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현황, 진료(심사, 지급)실적이 수록됐으며, 의료급여기관현황 및 65세 이상 수급권자 진료현황, 중증질환 진료실적 등이 추가됐다.

특히 의료급여통계의 작성기준, 용어를 최초로 통일한 국가승인통계로서 이용자 편의와 신뢰성을 높였다.

'2016 의료급여통계연보'는 11월13일(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열람 가능하며,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시스템 KOSIS(www.kosis.kr)에도 DB 자료를 구축해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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