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2017년 세법개정안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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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2017년 세법개정안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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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0.2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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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 이사 겸 세무사
▲ 이미경 세무사
세법개정안중 소득세 및 법인세와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자.

1.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소득세법 제55조)

현행 소득세 세율은 6단계 초과 누진세율로 최저 6%부터 최고 40%의 세율로 과세한다. 개정안은 이를 7단계로 세분화하여 과세표준 1억5천만원~5억원까지 38%, 5억원 초과시 40%의 세율을 1억5천만원~3억원까지 38%, 3억원~5억원까지 40%, 5억원 초과시 42%의 세율이 적용된다. (2018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2.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 확대 및 개선(조특법 제 126의6조, 국기법 제47의2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33조)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이 되는 개인사업자의 규모가 조정되었다. 농업, 도소매업은 수입금액 20억원에서 15억원 이상으로(20년 이후 10억원), 제조, 숙박, 음식점업은 10억원에서 7.5억원 이상으로(20년 이후 5억원),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보건업은 5억원에서 20년 이후 3.5억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60%를 세액공제 해주는데 한도를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한다. (2018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3.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법인세법 제60의2조 신설)

개인사업자만 적용하던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법인사업자에도 적용한다. (2018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4.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 과세 신설(소득세법 제19조, 제25조,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유형고정자산의 처분손익은 업무용 승용차의 처분손익에 한정하여 사업소득에 포함하였으나, 개정안에는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유형고정자산의 처분손익이 사업소득에 포함된다. (2018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5. 월세세액공제율 인상(조특법 제95의2조)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소득자가 지급한 월세가 있는 경우 연간 총 월세 750만원을 한도로 지급액의 10%를 세액에서 공제하였다. 개정안은 이를 인상하여 연간 총 월세 750만원의 한도내에서 지급액의 12%를 공제한다. (2018년 1월1일 이후 월세를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6.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조특법 제126의2조)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만큼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의 15%, 체크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의 30%,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 사용분의 30%를 공제하였으나, 이중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 사용분의 40%를 공제하는 것으로 인상하였으며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에 한해 도서,공연비 지출분의 30%를 추가로 공제한다. (전통시장 등은 2018년 1월1일 이후 연말정산하는분부터 적용, 도서공연비는 2018년7월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7. 지정기부금단체에 어린이집을 포함(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현재 사회복지법인, 유치원, 초중고대학교, 의료법인 등이 지정기부금 단체이며, 여기에‘영유아보호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지정기부금단체에 포함한다. (2018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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