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만의 시대도 아니고 법치의 문명사회임에도 폭력은 실제 존재한다.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운전자폭력 등은 이미 공론화 되어 예방을 위한 여러 노력이 진행 중이다. 2016년 5월 법 개정을 통해 의료법에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이하 편의상 ‘의료인폭행방지법’이라 한다)이 신설되었다. 병원 내 폭력은 형법상의 폭행죄에 비해 가중 처벌하고 있다. 그럼에도 병원 내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매우 낮다. 법이 만들어졌는데도 병원 폭행은 지속되고 있다.
2017. 4. 13. 청주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한 남성이 만삭의 여성 응급구조사의 얼굴 등을 수차례 가격 당하는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응급구조사 및 병원 내 의료인폭행은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이나 ‘의료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형사소송법으로 긴급체포의 요건에 해당된다. 그런데 폭행범을 현장에서 긴급체포하였다는 보도는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다. 언론의 문제인지, 경찰의 문제인지는 모르겠다. 의료인폭행방지법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의료인들만의 자위에 그친 것이다.
국민들이 의료인폭행방지법의 엄중함에 대하여 잘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예상외로 없다. 위급한 생명을 구하는 응급실 등 병원 내에서 의료인 폭행이라는 후진적 야만이 예방되거나 없어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먼저, 병원이 폭력 사고에 구조적 취약점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특히 응급실 운영에 있어 개선할 점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환자가 아닌 주취 방문객을 아무런 제지 없이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게 방치하거나 허용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자주 지적 되고 있다.
메르스 사태 이후, 외부인의 병원 방문 제한에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응급실 출입제한이 감염예방의 효과 이외에도 폭력 사고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환자 측의 염려와 우발적 행동을 모두 고려하여, 방문객 대기실을 응급실과 별개 장소로 만들고 영상을 공유하면 어떨까?
병원 내 폭행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자세가 필요하다. 누구라도 가해자를 신고할 수 있다. 폭력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교육을 시켜야 한다. 병원 내에 있는 원무과 등 행정처리 부서의 역할이 중요하다. 의료진에게만 형사고소 등 법적 대응 프로세스를 맡겨서는 아니 된다.
의료인 폭행은 대부분 업무방해죄도 동시에 성립된다. 폭행으로 피해를 본 의료진이 출석과 조사 등 시간이 많이 들고 힘든 프로세스를 담당하게 해서는 안된다. 피해 의료인 고소는 이차피해로 연결될 수 있다. 가해자가 고소를 취하시키기 위해 피해 의료인을 다시 괴롭히는 악순환을 미리 방지해야 한다. 업무방해죄는 피해자가 병원이 된다. 그러면 행정직원 등 비의료인력의 조사로도 사건이 진행될 수 있다.
연결되어, 국가기관의 엄정한 법집행이 절실하다. 경찰은 병원폭력이 긴급체포가 가능한 법정형인 만큼, 가해자를 체포하여 원칙에 따른 법 집행을 해야 한다. 고소를 해야, 뒤 늦게 사건을 진행시키는 업무관행은 병원폭력 예방에 도움이 안 된다.
법적으로는 병원폭력 신고만으로도(고소가 없어도) 인지사건으로 처리하여 목격자 진술이나 CCTV 등 증거만으로 가해자를 긴급체포하여 형사 입건시킬 수 있다. 병원 내에서 발생한 일이니 병원과 환자 측이 알아서 서로 합의하라는 경찰의 태도가 문제다.
이런 방관자적 행태는 합의를 양형에서 고려하는 법원의 판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의료인을 폭행하고 병원 업무를 방해한 자를 긴급체포 하지 않는 경찰은 직무유기죄에 해당된다. 이러한 경찰은 직무유기로 고소가 되거나 상급부서에 민원이 제기되어야 한다.
검찰 또한 병원 난동 가해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구속영장청구 등 엄정한 법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검사가 병원 내 의료인 폭행 가해자를 구속하기 위해 영장을 법원에 신청 한 사례는 매우 드물다. 검찰의 적극적 법집행이 필요하다. 법원도 영장발부나 병원 내 의료인 폭행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실형을 선고하는 등 엄정해질 필요가 있다.예방적 차원에서라도 응급실내 경찰인력의 상주가 필요하다. 응급실 폭력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만성화된 사회범죄이다. 특히 촌각을 다투는 다른 환자에게도 매우 위협적이다. 버스 운전기사 폭행과 다를 바가 없다.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미국 등 선진국처럼 응급실에 경찰인력을 상주시키는 조치를 해야 한다. 이러한 경찰의 응급실 배치는 예컨대 성폭력사건, 음주 운전사고 등 응급실에 내원하는 다른 범죄의 피해자 구조와 사건 초기 단계에서의 범인 검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응급의료에 대한 수가가 많이 부족하다고 한다. 응급의료수가는 궁극적으로는 응급환자의 생명배려를 위한 사회적 비용이다. 응급의료수가를 확충하여 병원으로 하여금 응급 의료인력을 적정히 배치하거나 공간을 마련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환자가 좀 더 배려를 받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대기시간 단축이나 부작용 설명을 받을 진료권이 보장되는 등의 선순환 효과가 생긴다. 응급실에서 환자 측의 오해나 분노가 예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 국민 언론홍보 강화가 중요하다. 일반 국민들은 아직도 병원 내 폭력행위가 가중 처벌된다는 법인식이 없다. 과거 운전기사 폭력피해의 심각성이 언론에 자주 노출된 적이 있다. 결과적으로 관련된 유사 범죄가 감소했다. 언론은 보다 적극적으로 병원 내 의료진 폭행의 폐해에 대하여 보도해야 한다. 단순히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보도에서 그치면 안 된다.
사건 이후 경찰이나 검찰이 어떠한 프로세스를 통해 가해자를 구속하였는지, 가해자는 법원에서 어떠한 처벌을 받았는지를 꾸준히 모니터링해서 보도해야 한다. 이러한 보도가 반복될 때 국민의 인식이 제고되고 병원 내 의료인 폭행 범죄의 예방적 효과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