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내 의료인 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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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내 의료인 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 병원신문
  • 승인 2017.05.07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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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 김선욱 변호사
폭력(暴力)은 유형적인 신체손상이나 무형적인 심리압박을 초래하는 강제력을 말한다. 법은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협박하거나, 감금하는 행위, 주거에 침입하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도 폭력의 일종으로 처벌한다.

야만의 시대도 아니고 법치의 문명사회임에도 폭력은 실제 존재한다.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운전자폭력 등은 이미 공론화 되어 예방을 위한 여러 노력이 진행 중이다. 2016년 5월 법 개정을 통해 의료법에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이하 편의상 ‘의료인폭행방지법’이라 한다)이 신설되었다. 병원 내 폭력은 형법상의 폭행죄에 비해 가중 처벌하고 있다. 그럼에도 병원 내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매우 낮다. 법이 만들어졌는데도 병원 폭행은 지속되고 있다.

2017. 4. 13. 청주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한 남성이 만삭의 여성 응급구조사의 얼굴 등을 수차례 가격 당하는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응급구조사 및 병원 내 의료인폭행은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이나 ‘의료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형사소송법으로 긴급체포의 요건에 해당된다. 그런데 폭행범을 현장에서 긴급체포하였다는 보도는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다. 언론의 문제인지, 경찰의 문제인지는 모르겠다. 의료인폭행방지법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의료인들만의 자위에 그친 것이다.

국민들이 의료인폭행방지법의 엄중함에 대하여 잘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예상외로 없다. 위급한 생명을 구하는 응급실 등 병원 내에서 의료인 폭행이라는 후진적 야만이 예방되거나 없어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먼저, 병원이 폭력 사고에 구조적 취약점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특히 응급실 운영에 있어 개선할 점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환자가 아닌 주취 방문객을 아무런 제지 없이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게 방치하거나 허용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자주 지적 되고 있다.

메르스 사태 이후, 외부인의 병원 방문 제한에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응급실 출입제한이 감염예방의 효과 이외에도 폭력 사고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환자 측의 염려와 우발적 행동을 모두 고려하여, 방문객 대기실을 응급실과 별개 장소로 만들고 영상을 공유하면 어떨까?

병원 내 폭행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자세가 필요하다. 누구라도 가해자를 신고할 수 있다. 폭력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교육을 시켜야 한다. 병원 내에 있는 원무과 등 행정처리 부서의 역할이 중요하다. 의료진에게만 형사고소 등 법적 대응 프로세스를 맡겨서는 아니 된다.

의료인 폭행은 대부분 업무방해죄도 동시에 성립된다. 폭행으로 피해를 본 의료진이 출석과 조사 등 시간이 많이 들고 힘든 프로세스를 담당하게 해서는 안된다. 피해 의료인 고소는 이차피해로 연결될 수 있다. 가해자가 고소를 취하시키기 위해 피해 의료인을 다시 괴롭히는 악순환을 미리 방지해야 한다. 업무방해죄는 피해자가 병원이 된다. 그러면 행정직원 등 비의료인력의 조사로도 사건이 진행될 수 있다.

연결되어, 국가기관의 엄정한 법집행이 절실하다. 경찰은 병원폭력이 긴급체포가 가능한 법정형인 만큼, 가해자를 체포하여 원칙에 따른 법 집행을 해야 한다. 고소를 해야, 뒤 늦게 사건을 진행시키는 업무관행은 병원폭력 예방에 도움이 안 된다.

법적으로는 병원폭력 신고만으로도(고소가 없어도) 인지사건으로 처리하여 목격자 진술이나 CCTV 등 증거만으로 가해자를 긴급체포하여 형사 입건시킬 수 있다. 병원 내에서 발생한 일이니 병원과 환자 측이 알아서 서로 합의하라는 경찰의 태도가 문제다.

이런 방관자적 행태는 합의를 양형에서 고려하는 법원의 판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의료인을 폭행하고 병원 업무를 방해한 자를 긴급체포 하지 않는 경찰은 직무유기죄에 해당된다. 이러한 경찰은 직무유기로 고소가 되거나 상급부서에 민원이 제기되어야 한다.

검찰 또한 병원 난동 가해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구속영장청구 등 엄정한 법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검사가 병원 내 의료인 폭행 가해자를 구속하기 위해 영장을 법원에 신청 한 사례는 매우 드물다. 검찰의 적극적 법집행이 필요하다. 법원도 영장발부나 병원 내 의료인 폭행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실형을 선고하는 등 엄정해질 필요가 있다.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응급실내 경찰인력의 상주가 필요하다. 응급실 폭력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만성화된 사회범죄이다. 특히 촌각을 다투는 다른 환자에게도 매우 위협적이다. 버스 운전기사 폭행과 다를 바가 없다.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미국 등 선진국처럼 응급실에 경찰인력을 상주시키는 조치를 해야 한다. 이러한 경찰의 응급실 배치는 예컨대 성폭력사건, 음주 운전사고 등 응급실에 내원하는 다른 범죄의 피해자 구조와 사건 초기 단계에서의 범인 검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응급의료에 대한 수가가 많이 부족하다고 한다. 응급의료수가는 궁극적으로는 응급환자의 생명배려를 위한 사회적 비용이다. 응급의료수가를 확충하여 병원으로 하여금 응급 의료인력을 적정히 배치하거나 공간을 마련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환자가 좀 더 배려를 받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대기시간 단축이나 부작용 설명을 받을 진료권이 보장되는 등의 선순환 효과가 생긴다. 응급실에서 환자 측의 오해나 분노가 예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 국민 언론홍보 강화가 중요하다. 일반 국민들은 아직도 병원 내 폭력행위가 가중 처벌된다는 법인식이 없다. 과거 운전기사 폭력피해의 심각성이 언론에 자주 노출된 적이 있다. 결과적으로 관련된 유사 범죄가 감소했다. 언론은 보다 적극적으로 병원 내 의료진 폭행의 폐해에 대하여 보도해야 한다. 단순히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보도에서 그치면 안 된다.

사건 이후 경찰이나 검찰이 어떠한 프로세스를 통해 가해자를 구속하였는지, 가해자는 법원에서 어떠한 처벌을 받았는지를 꾸준히 모니터링해서 보도해야 한다. 이러한 보도가 반복될 때 국민의 인식이 제고되고 병원 내 의료인 폭행 범죄의 예방적 효과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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