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환자 필수진료 여전히 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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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환자 필수진료 여전히 비급여
  • 정은주
  • 승인 2005.09.20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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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장성 강화정책, 필수진료 급여화가 우선돼야
필수 진료를 위한 의료적 비급여가 아직도 산적해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결과가 나와 정부의 보장성 확대정책에 허점이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건강보험 환자와 의료급여 환자의 본인부담 비용을 조사한 결과 노인인구 비중이 높고 중증도도 상대적으로 높은 의료급여 1종 환자의 비급여 진료비가 건강보험 환자보다 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 연구결과는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선택진료료와 상급병실료 차액, 식대 그리고 건강보험과 다른 종별가산율 등을 제외한 직접 진료비 중 본인부담 비용을 조사한 자료여서 중증질환자의 본인부담 비율이 아직도 높고, 의료적 비급여가 많이 남아 있음을 반증하고 있어 정부의 비의료적 부분의 보장성 확대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9월 2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연구위원이 발표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비 지출실태’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국 27개 요양기관의 입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입원환자의 총진료비는 의료급여 1종이 286만2천원, 의료급여 2종이 244만4천원, 건강보험이 242만3천원으로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으며, 이 중 본인부담은 건강보험이 84만3천원, 의료급여 2종이 67만5천원, 의료급여 1종이 44만4천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직접 진료비용 중 의료적 비급여는 의료급여 1종 환자가 33만5천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의료급여 2종이 26만5천원, 건강보험 환자가 14만9천원으로 나왔다.

의료급여 1종은 상대적으로 노인인구의 비중이 높고, 이환된 상병의 중증도도 상대적으로 높으며, 고액이 드는 중질환에 걸린 대상자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직도 필수진료를 위한 의료적 비급여가 많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실례로 건강보험 환자 중 65세 이상 연령은 7.5%에 불과하나 의료급여 1종은 41.6%나 차지하고 있어 거의 절반 가량이 의료비가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노인인구인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정부의 보장성 확대정책이 치료 이외의 비급여가 아닌 필수의료 중심으로 변경돼야 한다는 병원계의 지적이 강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식대나 상급병실료 차액 등을 급여화하는 데에 앞서 치료목적의 비급여나 일부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급여항목 등을 우선적으로 급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한편 이번 연구결과에선 재원일수 또한 의료급여 1종은 건강보험에 비해 1.71배, 의료급여 2종은 1.08배로 높았으며, 총진료비도 의료급여 1종이 건강보험보다 1.51배 높게 나타났다.

의료급여 1종 환자는 건당 평균 18.7일 입원해 건강보험 10.9일에 비해 1.7배 정도 장기 입원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양집단간 고령화 정도와 중증정도, 장애인 비율의 차이와 복합중복상병 정도 등을 반영하면 입원일수에 있어 의료급여 1종과 건강보험간 큰 차이는 없을 것이란게 신 연구위원의 분석이다.

또 본인부담능력에 있어서도 법정 본인부담이 없는 65세 이상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율이 ‘중증도 0’ 16.43%에서 ‘중증도 3’ 13.95%로 나타나 질환이 발생할 경우 생계를 위협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 연구위원은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들 중에 암이나 뇌혈관계, 심혈관계질환 등 타 상병에 비해 본인부담이 높은 질환자가 많으므로 보장성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저소득층의 의료비 본인부담을 줄여주고 재정여건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의료급여 대상자를 확대하는 한편 실제로 진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제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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