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동맥내 압력측정술 인정여부 등 심의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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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동맥내 압력측정술 인정여부 등 심의사례 공개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6.01.2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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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협심증 등의 상병으로 단일혈관병변에 시행한 관상동맥내 압력측정술 인정여부’ 등 13개 항목에 대해 1월29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협심증 등의 상병으로 단일혈관병변(좌전하행동맥: Left Anterior Descending, LAD)에 시행한 관상동맥내 압력측정술(Fractional Flow Reserve, FFR) 인정여부

△협심증 상병의 3 vessel disease이면서 한 혈관에 두 개 이상의 병변이 있는 경우에 시행한 관상동맥내 압력측정술(Fractional Flow Reserve, FFR) 인정여부

△협심증 등 상병에 시행한 혈관내 초음파(Intravascular Ultrasound, IVUS) guided PCI 인정여부

△유전성 제8인자 결핍(혈우병 A)상병에 투여한 노보세븐알티주, 훼이바주 인정여부

△유전성 제8인자 결핍(혈우병 A)상병에 투여한 노보세븐알티주, 훼이바주 및 황산모르핀주 등 인정여부

△괴사성 췌장염(Necrotizing Pancreatitis)에 시행한 경피적 내시경적 괴사제거술의 수가산정방법

△「후천성 동정맥누공」, 「정맥의 장애」상병에 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과 동시에 시행된 혈관색전술 및 재료대 인정여부

△유방암에 수술 후 산정한 자713마 유방절제술-근치절제술 등 인정여부

△심방빈맥(Atrial Fibrillation)에 수차례의 고주파 절제술(RFCA) 실패 후, 심방빈맥 지속되어 동일에 시행한 AV nodal ablation 및 심박기거치술(Pacemaker Implantation) 인정여부

△현저한 서맥이 확인되지 않는 동기능부전 환자에서 진료기록참조 심박기 거치술 (Pacemaker Implantation) 인정여부

△현저한 서맥이 확인되지 않는 Tachy-bradycardia 환자에서 진료기록참조 심박기 거치술(Pacemaker Implantation) 인정여부

△확장성 심근병증 상병에 충분한 약물(ACE-inhibitor/ ARB[Angiotensin Receptor Blocker]등) 투여 없이 시행한 심장재동기화치료(CRT-Defibrillator) 시행 인정여부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등이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 업무포털/심사정보/정보방/공개심의사례(순번182번)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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