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소득까지 건보료 부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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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상속소득까지 건보료 부과 확대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5.12.23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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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부과형평성·재정건전성 확립
정진후 의원, 건보법개정안 발의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고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범위를 근로소득 이외에 양도·상속·증여소득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보험료 부과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이 발의됐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12월 22일 대표 발의한 건강보험법개정안에서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진료비 및 만성질환 의료비 증가, 보장성 확대에 따른 보험 재정 지출요인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부과기반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입법 배경에 대해 정 의원은 현행 건강보험은 직장과 지역을 하나로 통합해 모든 가입자가 동일 기준에 따라 재정을 사용하고 있으나, 보험료 부과체계는 가입자 간 보험료 부과소득 범위가 다르고, 지역가입자의 소득 추정 요인이 비합리적이며,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피부양자 제도를 배제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꼽았다.

개정안은 건정심이 일부 지역가입자에게 부과하는 최저보험료 및 최저보험료를 받는 지역가입자의 경감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토록 하고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의 보험료율을 50/100에서 100/100분으로 상향하여 반영토록 했다. 

건보법 개정안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기준인 보험료부과점수제를 폐지하고, 세대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를 징수하며, 지역가입자 중 소득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로 징수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피부양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득월액보험료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하여 피부양자의 소득에도 예외적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며, 보수외 소득을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 외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과세대상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으로 산정토록 규정했다.

최저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중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은 보험료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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