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응급실 비급여 보장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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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응급실 비급여 보장 안 된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5.12.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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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제6차 개인의료보험 정책협의회'에서 상급 및 권역센터 이용 시 적용키로
앞으로 민간의 실손보험 가입자 가운데 비응급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및 권역응급센터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비급여 의료비를 보장받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병원급 응급실 이용 시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보장이 가능하다.

또 한방 비급여 의료비가 보장범위에 포함되고, 일당 중복가입여부 사전조회 의무화 방안도 마련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가 12월2일 취재한 결과 금융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참여한 제6차 개인의료보험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책협의회는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편의성 증진 △실손의료보험 보장내용 확대 검토(한방 비급여 의료비 보장) △최근 민영건강보험 제도개선 사항 공유 등을 안건으로 논의했다.

이 논의결과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편의성 증진을 위해 환자(피보험자)가 요청‧동의할 경우 의료기관이 진료기록을 전자적 방식으로 보험회사에 제공할 수 있도록 보험금 청구절차를 개선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환자(피보험자)가 보험사를 찾지 않더라도 병원에서 보험금을 청구한 후 보험사로부터 수령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현행 의료법 제27조 제3항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과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계약을 통해 시행하는 방안과 최소한의 진료정보를 환자(피보험자) 동의 하에 의료기관이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방안 등의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협의회는 내년 상반기 중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참여하고 금융감독원 및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등의 공공기관, 그리고 의료계와 보험회사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간소화 세부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협의회는 이번 논의에서 보건복지부의 메르스 대책과 관련해 비응급환자의 실손의료보험 응급실 보장을 제외하기로 했다.

비응급환자가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응급센터 응급실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급여 비용은 보장하지 않도록 실손의료보험 보장내용을 변경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상급종합병원 및 권역응급센터가 아닌 일반 병원의 응급실 이용은 기존대로 보장된다.

이같은 논의는 보건복지부의 메르스 후속대책 일환으로 대형병원 응급실 과밀화 해소 추진 방안에 따른 것이다.

대형병원 과밀화 해소를 위해 공보험은 비응급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 환자부담을 늘려 접근성을 낮출 수 있지만 실손의료보험은 비용을 보전해 주기 때문에 정책적 효과가 반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협의회는 정액형 보험의 중복가입에 따른 보험차익 발생과 과다 의료이용 초래를 방지하기 위해 입원일당 중복가입여부 사전조회 의무화도 검토할 예정이다.

건강보험공단과 보험개발원, 숭실대 산학협력단(책임자 신기철 교수)은 지난 2013년 6월28일부터 2014년 2월27일까지 8개월간 ‘정액형 개인의료보험의 운영상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에 대해 연구했다.

협의회는 정액입원급부 가입 여부의 사전조회를 의무화해 역선택 및 의료과잉 요인을 차단하고, 이를 위해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기준에 가입한도를 반영하는 등 중복가입 사전조회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이와 함께 한의계와 보험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비급여 의료비 보장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한의계는 한방비급여 의료비를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하도록 표준약관 개정을 국회에 청원한 바 있다.

국회 청원위원회는 지난 2014년 4월22일과 2015년 4월9일 2차례의 회의에서 이를 심사했으며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4년 7월14일 한방비급여인 약침, 추나요법, 상급병실차액 등에 대해 표준약관에 반영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한의계는 2015년 7월 보험개발원에 304만건의 한방의료이용통계 자료를 제공했다.

보험개발원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제출된 통계를 검증했으며, 통계의 대표성 및 신뢰도가 미흡해 보험료 산출이 곤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의계와 보험업계는 실무자 간담회를 갖고 한방비급여 보장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협의회는 한의계, 보험업계 등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한 상품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 결정할 방침이다.

2016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약침 등 특정 보장내용에 대해 보험금 관리체계를 마련해 시범 실시하고, 2017년 중 보장범위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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