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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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대폭 강화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5.10.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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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법령 개정 등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종합대책' 추진키로
정부가 산후조리원에 대한 감염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원 종사자 결핵 발병 등 산후조리원 감염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법령 개정 등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0월28일 밝혔다.

산후조리원은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를 집단으로 관리하고 있어 신생아가 감염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 보다 철저한 관리와 주의가 필요한 시설이라는 게 복지부의 시각이다.

국내 산후조리원은 2011년 488곳에서 2012년 540곳, 2013년 557곳, 2014년 592곳, 올해 6월 기준 602에 이른다.

산후조리원에서의 감염 사례는 2013년 49명에서 2014년 88명, 2015년 6월 현재 270명(신생아, 산모 3명, 종사자 3명 포함)으로 확대 추세에 있다.

그러나 산후조리원은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미흡하고, 감염사고가 발생해도 가벼운 처분에 그치며, 정부의 지도·감독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된 바 있다.이번 대책은 산후조리원 감염 예방활동 강화, 감염 발생 대응 내실화, 감염관리 기반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적극적인 결핵예방관리를 위해 종사자 1만명 전수에 대한 잠복결핵 일제조사를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실시했다.

또 기존 건강진단 의무(연 1회, 폐결핵‧장티푸스‧전염성 피부질환) 외에 신규종사자는 채용 전에 잠복결핵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한다.

종사자로 인한 감염병 전파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 의심자의 업무종사도 일시 제한하고 종사자가 감염병과 관련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산후조리업자에게 보고할 의무도 부과할 예정이다.

신생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고위험 다빈도 감염성질환에 대해 산후조리업 종사자 예방접종의무도 추가된다.

신생아실의 집단 감염, 산후조리원 종사자 등에 의한 교차감염 등의 전파경로를 차단하고 모아 애착형성을 위해 모자동실을 권장하며 주 보호자 1인에 한해 임산부실 출입을 허용하되 기타 방문객은 면회실에서 산모만 면회하고 신생아 직접 접촉은 금지키로 했다.

신생아실 1인당 공간(1.7㎡) 산정 시 공용면적을 제외해 신생아 밀집을 억제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감염 발생 시에는 감염병 보고, 감염원인 규명, 전파차단 등의 조치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함과 동시에 감염이 발생한 산후조리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강화한다.

감염관리 관련 모자보건법령을 위반한 산후조리원에 대해 처벌수위를 강화하고 위반사실을 국민들에게 공표키로 했다.

산후조리업자의 과실로 인해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후조리업 정지 또는 산후조리원 폐쇄 명령도 내릴 수 있다.

빈틈없는 감염관리를 위해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지침’에 법적 효력을 부여해 준수율을 제고한다는 방침도 포함됐다.

감염사고 발생 시 관련규정 준수여부 확인, 감염환자 접촉이력 파악 등을 위해 CCTV 설치 및 영상정보 90일 이상 보관을 권고하고 산후조리원 정기 점검주기를 단축(반기 1회→분기 1회)해 감독을 강화하고, 감염예방교육 내실화를 위해 교육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교육 대상도 산후조리업자뿐만 아니라 종사자까지 확대하고 교육내용을 실습중심으로 개편, 결핵관리 등 감염병 교육 내용을 확대한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의 이행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모자보건법령을 개정하는 등 제도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해 감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산후조리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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