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바이옥스 이번에는 부작용 소송
상태바
리콜 바이옥스 이번에는 부작용 소송
  • 윤종원
  • 승인 2004.10.05 08: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국 머크 제약회사의 신세대 관절염치료제 바이옥스가 지난달 30일 리콜된데 이어 이번에는 복용환자로부터 부작용 피해를 호소하는 소송에 시달리게 됐다.

미주리주에 사는 캐럴린 네벌스라는 여성은 "딸이 바이옥스의 부작용으로 사망했다"며 1일 거대 제약회사 머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루 전인 30일 머크사는 바이옥스가 심장마비와 뇌졸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며 시판중인 약품을 전량 회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네벌스는 지난 2002년 11월 당시 34세였던 딸 셸리 사우스가 심장발작으로 숨지기 전 2년 반 동안 바이옥스를 복용했다며 머크사는 회수 조치를 발표하기 오래 전부터 부작용 위험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네벌스는 딸의 심장상태와 병력을 알면서도 바이옥스를 처방했다며 의사 워클로 알렉스 디멕도 함께 고소했다.

네벌스의 변호인인 케네스 맥클레인은 비슷한 소송이 미국 전역에서 진행중이지만 미주리주에서는 최초라고 밝혔다. 미국에서 바이옥스 관련 소송의 원고 58명을 대리하고 있다고 밝힌 한 변호사는 환자들이 바이옥스를 복용한 후 심장발작과 뇌졸중, 내출혈, 신장질환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원고가 네벌스 혼자지만 집단소송의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보상적 손해배상금과 징벌적 손해배상금, 바이옥스 복용자들의 의료비용을 구체적으로 명기 하지는 않았다.

바이옥스는 관절염 치료와 통증, 팔목터널증후군 등에 약효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시판된 후로 8천400만건의 처방이 이뤄졌으며 지난해에만 전세계적으로 25억달러 어치가 팔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