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전자단층촬영 인정여부 등 7개항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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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전자단층촬영 인정여부 등 7개항목 공개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5.09.3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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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8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양전자단층촬영(PET) 인정여부 등 7개 항목에 대해 9월30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먼저 직장, 전립선의 악성신생물 상병에 간·폐 전이 및 타 검사상 전이 의심소견 없는 상태의 초기 병기 설정 시 양전자단층촬영(PET) 검사는 치료방향 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보기 어려워 요양급여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항구토제인 Ramosetron HCl제제(품명:나제아주사액, 나제론주사액)은 ‘수술 후 구역 및 구토의 치료’ 이외에 투여한 사례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동문맥단락(AP shunt)이 동반된 간세포암에서 1일 간격으로 시행한 간동맥 화학색전술(TACE)과 경피적고주파열치료술(RFA)은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혈액 응고장애(혈우병, Hemophilia A)가 있는 간세포암에서 1일 간격으로 시행한 간동맥 화학색전술(TACE)과 고주파열치료술(RFA)은 TACE만 인정하고 RFA 및 재료대는 불인정했다.

‘급성 동량성 혈액희석(Acute Normovolemic Hemodilution: ANH)’ 수가 산정방법은 ‘마-106 자가수혈의 가.(1)전혈’로 준용함이 타당하다고 결론냈다.

간암에 실시하는 경피적고주파열치료술 시 산정한 마스크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료는 마취기록지 등 관련 자료를 참조해 사례별로 인정하기로 했다.

한편 조혈모세포이식분과위원회는 8월에 총 254건을 접수해 인정 184건, 불인정 70건으로 심의했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정보/정보방/공개심의사례(순번178번)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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