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급여기준 쉽게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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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기준 쉽게 풀었다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5.06.22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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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국민눈높이에 맞춰 338항목 정리작업 진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치료재료 급여기준(요양급여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치료재료 급여기준 이해하기 쉽게 풀어쓰기(이하 쉽게 풀어쓰기)’ 사업결과를 6월22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심평원은 지난 3월부터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어려운 전문의학 용어 및 관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강보험 급여기준 등을 조사·선정해 치료재료 급여기준 338항목에 대해 정리 작업을 진행해 왔다.

또한, 지난 5월에는 5개 소비자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전문 의학용어 해석 △‘소정 행위료’ 또는 ‘별도산정’ 등 건강보험 용어 해석 △고어적인 표현이나 의학약어 이해 등에 대한 어려움을 청취하고, 이를 ‘치료재료 급여기준 쉽게 풀어쓰기’에 반영했다.

이번 사업은 급여기준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관습적인 문구를 급여기준 고시원문의 형식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쉽고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반영하였고, 전문의학 용어는 설명을 통해 관련 급여기준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쉽게 풀어쓰기’ 사업을 통해 심평원에서는 심사기준, 요양기관에서는 진료기준이 되는 '치료재료 세부사항 고시(급여기준)'전문내용이 좀 더 쉽게 전달됨으로써 급여기준 사용자(국민, 요양기관 종사자, 정부) 간 원활한 소통으로 심사평가 업무의 이해도 및 접근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평원은 요양기관 종사자 및 일반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치료재료 급여기준 쉽게 풀어쓰기’를 e-book 형태로 홈페이지(www.hira.or.kr / / 정보 / 건강의학정보 / HIRA e-book) 및 요양기관 포털 시스템(www.hira.or.kr / 요양기관업무포털 / 심사정보)에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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