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장, 남북보건의료교류증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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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의장, 남북보건의료교류증진법 발의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5.06.0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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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대비 남북한의료체계 공동 정비, 대처

정의화 국회의장은 5월31일 남북이 보건의료분야에서 상호 지속가능한 교류협력 기반을 마련하는데 뜻을 둔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모두 62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이 법안은 남북이 일방향적인 인도적 지원의 수혜자만이 아닌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상호 협력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상호 실질적이고 발전적인 교류·협력을 위한 발판으로 삼기 위하여 남북 보건의료 분야의 교류·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법안은 통일부장관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며,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등 보건의료 관계기관 등이 이 사업을 수행할 경우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재난 발생 시 남북한 공동 대응 및 보건의료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의 긴급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남북한 간 감염병에 관한 정보 교류 및 협력 증진에 노력하고, 이를 위하여 북한의 감염병 관련 정책·제도 및 현황 등을 조사·연구토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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