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현지조사 시 '사전 통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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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현지조사 시 '사전 통지' 의무화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5.05.17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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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요청 근거·사유 적시 필수
문정림 의원, 진료권 위협 차단 건보법개정안

환자 건강권과 의료인의 진료권 보호를 위한 복지부의 요양기관 현지조사 절차와 공단·심평원의 자료제공 요청 절차 개선이 추진된다.

복지위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은 5월15일, 복지부가 요양기관 현지조사 시 조사계획서를 요양기관에 미리 발송토록 하고, 공단 및 심평원이 요양기관에 자료제공 요청 시 요청서를 발송토록 한 국민건강보험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간 현행법이 복지부와 공단 및 심평원의 현지조사·자료제출 요청 관련 규정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사전통지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아, 불시조사 등에 따라 환자의 건강권과 의료인의 진료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건강보험법개정안은 복지부의 요양기관 현장조사 시, 조사일 7일 전까지 조사목적, 조사기간과 장소, 조사원의 성명과 직위, 조사범위와 내용, 제출자료, 조사거부에 대한 제재 등이 기재된 조사계획서를 해당 요양기관에 발송토록했고, 증거인멸 등 현장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를 뒀다.

또한 공단 및 심평원이 요양기관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시, 자료 제공 요청 근거 및 사유, 자료 제공 대상자, 대상기간, 자료 제공 기한, 제출 자료 등이 기재된 자료제공요청서를 해당 요양기관에 의무적으로 발송하게 했다.

문정림 의원은 “복지부 현지조사나 공단·심평원에 대한 자료제출은 환자 생명과 건강, 의료인 진료권 보호를 위해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함은 물론,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자유와 기본권에 제한을 가하는 공권력의 행사이므로 적법절차에 따라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며 “행정조사기본법에 행정기관장은 조사 전 서면으로 사전통지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조사에서는 이러한 사전통지 절차가 없었으며, 공단 및 심평원의 경우 최대 6개월 치의 자료 등 과도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전 자료제출 요구없이 현지확인을 시행하는 등 절차를 남용해 의료행위를 위협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문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환자와 의료인의 기본권이 보호되는 한편, 공권력이 명확한 법적 근거와 한계를 바탕으로 적법하게 행사되는 법치국가 확립에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정림 의원은 지난해 국감을 통해 ‘수술실 압수수색사건’에 대한 복지부 및 공단의 안일한 인식과 대처를 질타했고, 2014년 11월 ‘수술실 압수수색 사건으로 본 환자 건강권 및 의료인 진료권 확보방안’ 토론회를 개최해 공권력 행사의 적법절차와 복지부, 공단 및 심평원의 현지 조사·확인 현황과 개선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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