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병원 영리법인 허용 특구진출 보장 조건부"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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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병원 영리법인 허용 특구진출 보장 조건부" 찬성
  • 전양근
  • 승인 2004.10.0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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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건용 위원 "외국병원 유치" 토론회서, 재경부 ‘당위’-시민단체 ‘부당’ 주장
경제특구내 외국인 투자병원의 설립과 내국인 진료허용에 대해 단기적으로 국내병원과 외국병원간 차별을 철폐해 국내병원에 대해서도 영리법인을 허용해 경제특구내 진출을 보장 할 것을 조건부로 찬성한다는 의견에 제시됐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송건용 연구위원은 1일 오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민주노동당 현애자의원실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투자병원 유치에 대한 토론회"에서 이같은 조건부찬성론을 개진하면서 그 이유로 영리법인 하용은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민간병원체계의 구조개혁을 통해 의료체계의 경쟁력을 높이며 공익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란 점을 들었다.

송 위원은 "민간병원이 90%를 차지하는 우리나라 실정에서 민간부문에 대한 재평가, 민간병원체계의 구조조정 및 공익성 향상 등은 공공의료 30% 확충이란 구호보다 국민의 의료이용 형평과 건강수준의 평등 실현을 위한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정책방향이 된다"며 이같은 장단기 전망아래 경제특구내 외국병원 진출과 내국인 진료 허용에 찬성하며 우리나라 영리법인 병원의 경제특구내 진출을 의료법 개정을 통해 허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앞서 발제에서 재경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정용준 지원국장은 경제자유구역내에 설립되는 외국병원의 내국인 이용허용에 대해 "외국 유수병원의 유치를 위한 핵심 전제조건으로서 불가피하며 이용자 측면에서도 외국인만 이용케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의료이용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역차별 문제가 발생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정 국장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외국병원 설립허용에 대해 "외국병원과 국내 의료기관 및 관련산업, 외국투자가 등의 합작형태가 현실적"이라며 "국내 의료기관은 선진국 의료시스템에 대한 경험 및 노하우 습득 등으로 발전이 가능하고 外投(외투)기업은 국내 의료기관과의 제휴로 자본 및 인력 조달등 병원유치가 보다 용이해 진다고 말했다. 최근 갤럽의 전문가 조사에서도 순수 외국병원(11.5%) 보다 국내 병원과의 합작진출 형태(54.1%)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외국 의료기관 유치방향에 대해 그는 양질의 의료기관을 설립해 난립을 방지하고 외국병원이 국내의료계와 제휴로 국내의료발전에 기여토록 유도하며 의료면허와 관련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고급인력을 선별적으로 활용토록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국장은 "경제특구법개정안의 허구성과 외국병원 설립의 부당성"이란 발제에서 외국병원 유치가 국내 의료제도에 미칠 부작용으로 △의료비지출 폭증과 국민의료비 부담 증가 △의료이용차별과 국민 위화감 조성 △의료의 공공성 훼손 △외국 의료기관의 국내진출 발판 제공 등을 꼽아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전양근·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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