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마취 외과계 의원 수술실과 장비 필수"
상태바
"전신마취 외과계 의원 수술실과 장비 필수"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5.02.12 06:00
  • 댓글 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환자 안전관리 의료법 시행령 등 개정안 관련해 이같이 밝혀
▲ 2월11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룸에서 조만간 입법예고 예정인 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
“재작년부터 성형수술 과정에서 사망에 이르는 일련의 안전사고가 잇따랐고 올초엔 중국환자가 뇌사상태에 빠지는 등 의료에 대한 신뢰도 제고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이와 병행해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까지 염두에 두고 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2월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2월16일부터 40일간 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지난해 9월 강남구 소재 18개 성형외과 병의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환자안전 측면과 수술실 기록, 마취제 사용 실태 등을 살폈다”며 “이번 개정안은 환자 안전을 제고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신마취 하에 수술을 하는 외과계 의원의 경우 현재 의료법령상의 시설기준을 갖춘 수술실이 필수가 아니다”며 “실태조사에서 확인한 결과 하나의 수술방에 블라인드로 구분해 여러 대의 수술대가 설치돼 있는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각 수술실에 하나의 수술대만 설치하도록 시설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성형외과는 물론이고 일반외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등이 모두 해당되며 개정안에 3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또 응급상황에 대비해 인공호흡기와 기관내 삽관유도장치,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산소포화도 측정장치, EKG 등 기본장비도 수술실에 보유해야 한다. 장비 보유 유예기간은 6개월이다. 그는 장비나 수술실 설치 의무화와 관련해 별도의 보상책은 마련해두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광고와 관련해서는 연예인 등 유명인의 사진을 의료광고에 쓸 수 없게 된다. 현재 이와 관련해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심의 시 반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장은 심의에서 개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다.

또 의원급 의료기관에 적합한 수술동의서 표준양식을 만들어 보급하는 한편 대리수술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등 의료부문의 신뢰성 제고를 염두에 뒀다는 설명이다.

CCTV의 경우에도 대리수술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 성형외과 병의원을 중심으로 자율 설치해 나가도록 유도하는 한편 의료인 정보제공 확대를 위해 수술복을 제외한 의료인의 복장에 문구나 명찰 등 도구를 이용해 의료인에 대한 정보 제공을 의무화했다.

일부에서 수술복에도 이름을 새기거나 명찰을 붙이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감염우려 등이 제기돼 제외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수술실 외부에 의료인의 정보를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보호자나 친구 등 동행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고 이형훈 과장은 말했다.

광고심의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버스나 지하철 등의 교통수단 내부 및 영화관에서의 광고도 의무적으로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며 광고 유효기간도 3년을 넘으면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형훈 과장은 대리수술의 경우 집도의의 참여 비중을 어느 정도까지 볼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수술기록을 참고해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또 여러 명의 협력의사가 함께 수술을 하더라도 적어도 수술의사와 보조의사를 명확히 밝힐 것을 주문했다.

이 과장은 이번 개정안이 성형외과 전문의가 운영하는 성형외과 병의원만 염두에 두고 마련된 것이 아닌 만큼 비성형외과 전문의가 운영하거나 성형외과 전문의 비율이 현저히 낮은 성형수술 전문 의원이라 하더라도 정확한 의료진 정보만 제공된다면 별도의 제약을 둘 필요성을 못 느끼며 개정안에도 반영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4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Leonard 2015-04-25 09:01:07
What’s up mates, its wonderful post on the topic of educationand completely explained, keep it up all the time.

Willard 2015-03-16 17:27:24
Its like you read my mind! You appear to know a lot about this, like you wrote the book in it or something. I think that you can do with some pics to drive the message home a little bit, but other than that, this is wonderful blog. A great read. I will certainly be back.

Domingo 2015-03-10 13:16:35
Some genuinely fantastic blog posts on this website, regards for contribution. “A man with a new idea is a crank ? until the idea succeeds.” by Mark Twain.

Mario 2015-03-03 19:52:25
We wish to thank you once more for the stunning ideas you gave Jeremy when preparing her own post-graduate research and also, most importantly, regarding providing each of the ideas in a blog post. If we had known of your web page a year ago, i’d have been rescued   from the unnecessary measures we were choosing. Thank you very much.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