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를 위한 의료장비 수가 차등제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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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를 위한 의료장비 수가 차등제 부정적
  • 박현 기자
  • 승인 2014.11.13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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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장비 질관리를 위한 관리료 신설이 합당

새누리당 문정림 국회의원실에서는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한 특수의료장비(MRI, CT 등) 품질관리 발전 방향은?' 주제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14.11.4)해 특수의료장비의 품질 개선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논의를 실시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토론회 참석을 통해 의료기관내 의료장비의 관리실태 조사 및 효율적인 관리체계 도입 필요성을 설명하며 의료장비의 장비 사용기간 등에 따른 수가 차등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언급한 바 있다.

정부의 이와 같은 발언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특수의료장비 질 관리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권 보호를 지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의료장비의 사용기간 등에 따라 수가 차등화 방안의 논의가 타당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현행 건강보험 수가는 의료장비에 대한 비용을 별도로 산출하지 않으며 의료인의 행위에 장비 평균가를 녹여서 상대가치를 산출하고 있으며 장비 평균가에 수가 차등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오히려 수가차등을 위해서는 새로운 고가 장비를 기준으로 수가를 재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단 새로운 고가장비로 수가책정을 실시할 경우 일선 의료기관의 고가 장비화를 유발해 자원 사용의 효율화에 어긋하고 결국 장비 비용부담에 따른 의료기관 경영악화를 초래할 것이다”고 밝혔다.

의협은 오히려 의료장비의 효율적 사용 및 장비 질 관리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료장비를 점검하고 관리를 실시하도록 재정지원을 고려하며 사용기간에 따른 장비관리료 신설 및 가산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의협 신현영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그동안 환자들이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장비 허가율을 높여 왔다가 이제 와서 질관리를 이유로 관리 규제만 주장하는 것은 의료기관에 행정관리 인력 및 비용 등 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며 “정부가 관리규제 및 차등제를 고려한다면 동시에 의료기관이 의료장비의 질관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에 따른 관리료 신설 및 가산제 도입을 통해 저수가체계에서도 의료기관이 효율적인 장비관리를 실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협은 이번 기회를 통해 그동안 고가 장비사용에 대한 의료기관의 부담을 해소하고 정부의 규제철폐 완화 정책에 기반해 불필요한 규제 신설보다 합리적인 장비 질관리를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을 기대하며 의료장비 품질관리를 논의를 위해 의료계와 함께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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