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당직의 배치에 자율성 부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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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당직의 배치에 자율성 부여를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4.08.2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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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상 같은 종별에 있는 정신병원·재활병원·결핵병원과 같은 법 적용을
요양병원의 당직의료인 기준을 정신병원·재활병원·결핵병원과 같이 해당병원 자체 기준에 따라 배치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유는 요양병원이 의료법에서 정신병원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일반 병원보다 하위개념에 속하기 때문이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윤해영)는 최근 이같은 의견을 내고, 복지부가 의료현실을 정확히 파악해 현장에서 시행 가능한 법 해석을 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의 과도한 법적 해석과 단속은 환자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의료법이 제정될 당시 요양병원의 종별이 아직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빠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복지부로 법 개정과 합리적인 지침을 내려 일선 요양병원의 혼란을 막을 수 있게 해 달라고 건의했으나,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요양병원의 당직의료인은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병원이 자율적으로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 협회의 주장이다.

급성기병원과 같은 요양병원 종별인 정신병원의 인증에는 당직 의료인 관련 기준이 없는데, 요양병원의 인증에만 기준이 있는 것은 형평성이 크게 저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요양병원 당직의사의 상근 개념을 근로기준법보다 과도하게 적용해 ‘주5일 근무하면서 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상근으로 인정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협회는 “복지부 기준대로 당직을 설 경우 근무시간 초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게 돼 현실적으로 당직을 설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당직의료인을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 없는 현실에서 비현실적인 법조항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윤해영 회장은 “장성 방화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당직 의료인이 아닌 간병인 등의 실무자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당직의료인을 문제 삼고 있다”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간병비를 급여화해 간병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요양병원 당직 의사도 응급의료기관의 당직 전문의에 준해 온콜제도(비상호출체계, 의료기관내 상주 없이 호출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 도착)를 적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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