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공의 수련환경 평가기구' 신설된다

의-정 협의결과 전공의 수련 관련해 오는 5월까지 수련환경 평가 대안 마련키로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 의사협회와 같은 시간 다른 장소에서 각각 협의결과 발표

2014-03-17     최관식 기자

 

정부와 의협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포함해 원격진료와 투자활성화 대책, 건강보험 구조를 개선해 나가기로 한 내용의 협의결과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3월17일 오전 10시30분 건강보험공단 15층 세미나실에서 제2차 의정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같은 시간에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별도로 협의결과를 발표했다.

권 국장은 이날 “제1차 협의회 결과를 중심으로 원격의료와 투자활성화, 건강보험제도, 의료제도, 의료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등 4개 분야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보다 구체화했다”며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사항도 추가로 논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의정은 3월16일 자정까지 이어지는 마라톤협상을 통해 원격진료는 4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키로 했고,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설립 시 진료수익의 편법 유출 등 우려되는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병원협회를 포함한 보건의료계 5개 단체가 참여하는 논의 기구를 마련해 의견을 반영키로 했다.

또 건강보험 구조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공익위원 구성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연내에 추진하며, 협상 결렬 시 수가 결정 전에 가입자와 공급자가 참여하는 ‘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는 등 합리적 개선방안을 연내 마련키로 했다.

또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기구(가칭)’를 신설해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되, 전공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수련환경 평가 대안을 2014년 5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전공의 재수련(유급) 관련 조항을 폐지하고, 이에 대한 재논의 시 의협 및 전공의협과 사전 협의해 이를 반영하고, 의사보조인력(PA) 합법화에 대해서도 의협 및 전공의협과 사전 합의 없이 재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2차 의정 협의에서 추가된 사안은 △원격진료 시범사업 실시 후 입법에 결과 반영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활성화 △보건의료단체와 보건의료발전협의회 및 의정협의체 운영 △보건의료단체와 보건의료발전협의회 및 의정협의체 운영 △이해관계자와 함께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논의 착수 △차등수가제 절감재원을 일차의료 강화에 활용 △의료인폭행방지법 등 입법 협력 등이다.

또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과 관련해 △주당 88시간인 수련시간 단계적 하향 조정 △전공의 개선 기존합의사항(8개) 성실 이행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기구를 중립적, 독립적으로 구성 △수련환경 개선에 따른 병원 손실 보상방안 마련 △의사보조인력(PA) 추진 중단 △전공의 유급 관련 조항 폐지 등 6개 항목이 새로 추가됐다.

복지부는 이번 협의결과가 의협 회원들에게 받아들여져 국민을 불안케 하는 집단 휴진을 철회하고, 의료계와 정부가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협력을 통해 의료제도와 건강보험제도를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이 협의결과를 회원 투표에 부쳐 채택될 경우 합의 공표하기로 했다. 부결될 경우 이번 협의결과는 전면 무효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