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중지 X-선 촬영장치" 급여실태 파악

2004-09-26     전양근
X-선 촬영장치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지난달 식의약청에 의해 사용 중지 결정이 내려진 의료장비인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의료기관의 유의가 요망된다.

보건복지부는 9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무허가 의료기기 수입ㆍ판매에 대한 감시결과"를 알려옴에 따라 해당 X-선 촬영장치에 대한 요양급여장비 등록 여부, 요양급여비용 청구ㆍ지급 여부 및 지급규모 등을 파악해 보고토록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했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심평원에 대해 식의약청에서 사용중지 명령(8.25)을 내린 이후 同 장비 사용에 대한 요양기관의 비용 청구가 있을 경우 지급을 중지토록 했다

<전양근ㆍjyk@k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