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증ㆍ면허증에 장기기증 의사 표시
장기이식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04-09-25 전양근
정부는 9월 24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국가나 지자체가 발행하는 각종 증명서에 뇌사시 장기를 기증할 의사가 있다는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장기기증 희망자가 교통사고 등으로 뇌사에 빠졌을 때 응급의료진은 운전면허증을 보고 기증의사를 확인, 가족의 동의를 얻어 장기이식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이 제도는 이미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 실행되고 있다. 특히 뇌사상태에 빠진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부모 중 한명이 연락이 안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른 가족의 동의로 장기이식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장기기증 및 이식 활성화를 위해 장기기증자와 그 가족에게 징례비용, 진료비, 위료금 등으로 모두 6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또 근로자, 공무원이 장기기증을 위해 입원을 할때는 그 기간을 유급 휴가, 병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전양근·jyk@k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