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중독사고 예방할 수 있다

국회, 안전마개법 통과

2004-09-24     김명원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과 환경연합이 국민의 건강과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임인 "21세기 생명환경위원회"(이하 생명위원회)가 화학물질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해온 안전마개의 실생활 적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24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드디어 판단력 부족, 부주의 등으로 인해 연간 8천500여명에 이르는 어린이 중독 사고를 손쉽게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생명위원회는 작년 창립부터 화학물질로부터 생명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으며, 중점사업으로 법률제정만으로도 많은 어린이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마개법 제정 운동"을 진행해 왔다.

특히 생명위원회는 안전마개법 제정을 위해서는 국회의 활동이 중요하다고 판단, 제 17대 국회에 의원입법 발의를 요청, 이에 안명옥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국회의원은 지난 7월 20일 해당 사항이 있는 개별 법안인 약사법, 화장품법, 품질경영및공산품관리등에관한법 등 3가지 법률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중 24일 열린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서 "품질경영 및 공산품관리 등에 관한 법" 개정 사항으로 "어린이 보호포장"에 대한 사항이 신설됨으로써 각종 세정제류, 접착제 류 등 각종 생활화학용품으로 인한 어린이 중독사고로부터 우리의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