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사외이사 선임시 신고 의무화 추진

김정록 국회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

2013-11-27     박해성 기자
최근 제약회사가 현직 의사나 의료기관의 장을 사외이사 또는 임직원으로 선임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지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러한 불법적 유착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김정록 의원(새누리당)은 의사 또는 병원장 등 의료인이 제약사 등 의료관련 업종에 사외이사로 선임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월27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 관련 업종의 사외이사로 선임·해임 또는 퇴임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선임·해임 또는 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김 의원은 “의사나 병원장이 특정 제약사의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오해소지와 불법적 유착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며, “의료인이 관련 업종의 사외이사로 선임·해임 할 경우 복지부장관에게 신고를 의무화함으로써 의사와 제약회사 간의 불법 유착관계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