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림프절청소술 산정방법 등 심의사례 공개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2013-08-30     윤종원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7월에 심의한 전체 사례 9개 항목의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8월30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경부림프절청소술 산정방법 △ 비강,부비동악성종양적출술(두개안면절제)시 시행된 종양절제를 위한 개두술(천막상부-단순)의 별도 인정여부 △ 코통기도 검사와 음향코통기도 검사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 인정여부 및 인정범위 △ 견갑하근 건의 부분 파열에 실시한 봉합술 인정여부 △ 하지수술 시행시 마취목적으로 다종 실시한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의 수가산정방법 △안쪽 복사의 골절 등 상병에 실시한 피브린글루를 이용한 자가유래연골세포이식술 및 콘드론 인정여부 △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달리 분류되지 않은 내반변형 등 상병에 시행된 절골술 및 체내금속고정술 및 관절경하 시술(반월상연골봉합술, 사지관절절제술 등) 인정여부 △ 대동맥판막성형술의 요양급여 인정여부 △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로 총 9개 항목이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