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 폐지 주장은 현실감 없다
병원계, 수가 조정 등 개선방안 찾아야
2004-09-23 김명원
병원 행정관리 분야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선택진료제를 시행하고 있는 3차종합전문병원인 대학병원이나 대형병원을 찾는 환자들은 보다 수준 높은 양질의 진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내원한만큼 선택진료비를 추가로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즉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양질의 진료에 받은 데 대해 경제적 부담을 더하게 하는 제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자본주의 원리에도 어긋난다는 것.
선택진료비는 환자가 의사를 선택한 것에 대한 별도의 비용을 지불한다는 개념으로 미국 등에서 적용하는 닥터스 피(Doctor"s fee)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병원관계자에 따르면 현행 선택진료제에서 진료지원과의 선택진료의사가 실시한 진료 행위의 경우는 현실적으로 환자측으로부터 불만이 제기될 수 있는만큼 이 부분은 수가현실화를 통해 적정 진료비를 보장하여 선택진료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며 대안을 제시했다.
선택진료의사가 직접 실시한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선택진료비를 적용하고 검사, 판독 등에 대해서는 원가를 보전할 수 있는 수가 조정이 이루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제시한 선택진료의사의 회진 여부와 대해 "3차종합전문병원의 진료는 협진을 기반으로 한 팀 진료로 선택진료의사가 반드시 회진할 필요는 없는 경우가 많다"며 진료시스템의 특성을 들어 해명했다.
병원계는 이번에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선택진료제 폐지를 제기한 것에 대해 현 상태에서 폐지한다면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 등 심각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만큼 현행 선택진료제 개선과 수가 조정 등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반응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