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개정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 제조 시 마그네슘 사용 허용
2013-05-01 최관식 기자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제조에 마그네슘 사용이 허용됨에 따라 정제, 분말, 액상 형태 외에도 젤리 및 겔 등 다양한 형태의 제품 개발이 가능해졌다.
그 밖의 개정 내용은 △건강기능식품 형태(정제 등 12종) 등 용어 정비 △‘바나바잎추출물 등 4종’ 기능성 원료의 제조기준 정비(추출용매 : 주정→ 물+주정)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추가 등재 요건 명확화 등이다.식의약처는 이번 개정(안) 마련을 통해 산업현장의 실정을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관리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추가 의견은 5월24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