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내 65세 이상 노인 보건소 이용 무료

2005-06-24     윤종원
경남 김해시에 사는 65세 이상 노인들이 보건소 이용때 진료비와 수수료가 면제된다.

23일 김해시에 따르면 지역내 노인들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위해 `김해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 최근 열린 제100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는 기존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참전유공자 등에게 진료비와 수수료 감면혜택을 주던 것에 65세 이상 노인도 포함시킨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같은 조례 제정에 따라 지금까지 65세 이상 노인들이 보건소 이용때 처방전을 받으면 500원, 치과 치료와 처방전을 받으면 1천100원, 한방진료를 받으면 1천600원의 개인 부담분을 내지 않아도 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 한해동안 65세 이상 노인이 2만8천400여건의 보건소 진료를 받아 3천800여만원의 개인부담 비용이 발생했는데 이 조례 제정으로 앞으로 이같은 비용을 시에서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