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임상시험 관련 민원설명회
3.19(화) 오후 2시 서초구 한국제약협회
2013-03-13 최관식 기자
이번 설명회는 비임상시험기관, 동물실험시설에 대한 점검사항 및 지난해 약사법령 개정에 따라 신설된 행정처분 등의 안내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2013년 점검 계획 △중점 점검사항 및 사전 준비요령 △관련 법령 개정사항 등이다.식의약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비임상시험 및 동물실험 관련 업무담당자들이 향후 실시되는 점검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