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유통일원화 폐지 등 건의

2005-06-17     김완배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병원 관련 법령의 정비와 관련한 의견을 최근 법제처에 제출했다. 이는 법제처가 해마다 불합리하거나 비현실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을 발굴, 정비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 범위에서 제외하여 별도 관리기준을 마련해 관리토록 관련법령을 개선해야 함.

□ 학교보건법
학교의 보건 위생 및 학습환경 보호라는 목적에 비추어 대학병원 내에 감염성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멸균분쇄시설을 설치토록 하며, 이 법률의 제정으로 학교정화구역 내의 금지시설에서도 제외해야 함.


□ 폐기물관리법
전용용기의 취금시 주의사항 중 ‘사용개시 연?월?일’을 ‘포장 연월일’로 바꾸며, 감염성폐기물의 자가처리시 보관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연장하고 사용개시 연월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보관기간을 최소 15일로 연장해야 함. 또한 사용이 종료된 전용용기 처리시 합성수지 내부주머니 사용 규제를 삭제해야 함.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새로 설치된 검사항목(전산화단층촬영장치와 유방촬영용장치에 대한 팬텀영상검사 및 임상영상검사,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검사 등) 및 기준 등을 수정?보완?통합시킴으로써 현재 이원화 되어 있는 의료장비에 대한 사후관리제도를 통합 일원화해야 함
아울러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정관리에 관한 규칙과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해 실시되는 검상항목이 상당수 중복(유방촬영용장치의 팬텀영상검사항목, 전산화단층촬영장치의 팬텀영상검사 및 정도관리 항목 등)되어 있으므로 이들 규칙에 정의되어 있는 검사항목 및 기준을 단순 통합해야 함.

□ 약사법
종합병원에 대해 도매상을 통해서만 약품을 공급받도록 의무화하여 불필요한 유통비용 증가를 유발시키는 제약사와 종합병원 직거래를 제한한 규정을 삭제, 종합병원에 제약사 또는 도매상 선택권을 부여토록 해야 함.
<김완배·kow@k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