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실 설치 의무화는 어렵다
병협, 취지에는 공감, 의무화는 안돼
2004-08-20 김완배
병협의 이같은 입장표명은 지난 9일 한나라당 박성범 의원이 의료기관의 시설기준에 "임종실 설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이를 종합병원급 이상 병원에 적용하는 "의료법 중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고 입법추진하고 있는데 따른 의견개진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병협은 "종합병원은 응급환자를 포함, 급성기질환의 진료를 주 목적으로 설치된 곳으로, 시설기준에 임종실을 두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임종실 설치는 호스피스사업이 활성화되고 병원에 호스피스병동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다음 추진돼야 하며, 임종실 비용이나 건강보험에서의 급여여부, 급여수준 등이 검토된 후 병원이 자율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병원협회의 주장이다.
또 외국의 경우 말기환자를 돌봐주는 호스피스기관에 임종실 설치를 유도하고 있긴 하나 일반병원에까지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김완배·kow@kha.or.kr>